충남지역 스쿨존 아동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2020년 ‘민식이법’ 시행 이후 2배 정도 감소했다고 한다.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충남지역 내 스쿨존 아동 교통사고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 24건에서 2021년 18건, 2022년에는 12건 발생해 수치상으로는 2배 정도 줄었다. 민식이법 시행이 스쿨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로 숨을 거둔 학생의 이름을 붙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등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니, 올해로 3년째를 맞게 됐다.

민식이법 시행 초기만 하더라도 이전에 비해 강화된 처벌 규정으로 인한 불편 등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시행 3년만에 스쿨존 아동 교통사고 건수가 대폭 줄었다는 점에서 성과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충남에서만 12명의 학생이 스쿨존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하니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생각도 든다. 특히 천안오성초 앞 스쿨존의 경우 2년 연속으로 2회의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도로나 교통통제 체계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하는 숙제도 남아있다.

민식이법을 통해 스쿨존 내에서 아무리 강하게 제지를 하더라도 결국은 운전자의 교통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위험상황 판단이나 대처능력을 미숙한 어린이들에게 교통법규를 지키라고만 강조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운전자들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들은 보다 세심하고 꼼꼼한 점검을 통해 구조적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설비 보완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충남경찰청 제공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