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 처리 앞두고 비명계 의원 면담 부결 단속
이상민 “스스로 특권 포기 주장한 만큼 영장심사 받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병욱 기자] 검찰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달 내 국회로 넘어올 체포동의안의 부결을 위해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과 잇달아 회동하고 있지만, 충청권 비명계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정치권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에게 대장동 개발사업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현직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법원은 다시 검찰에게 체포 동의 요구서를 보내게 되고, 법무부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게 된다.

이후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붙여야 한다. 재적의원의 과반이 출석해 그중 과반수가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최종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되지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해 이 대표는 최근 당내 결속에 공을 들여왔다. 특히 비명계로 분류되는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을 비롯해 이원욱·기동민 의원 등과 회동한 데 이어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과도 조만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앞서 이달 초 비명계 의원 모임으로 알려진 ‘민주당의 길’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당내 화합의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를 바라보는 비명계의 시선은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이상민 의원은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직접 나가서 영장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직접 나가서 영장심사를 받는 것이 일관되고 깔끔하다”고 밝혔다.

또 “(당내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더 많다”면서도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는 것은 비밀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야기해선 안 되는 것”이라며 의원들의 자유 의사에 따른 투표를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데에는 부정적인 기류가 흐른다. 다만 일부 의원들의 이탈표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현재 총 299석의 의석 중 민주당의 169석만으로도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수 있지만, 국민의힘과 정의당, 시대전환 등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정당의 의석 수는 122석이다. 민주당에서 비명계를 포함한 28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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