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350여개 종합건설사 대전경제 선도
지난해 코로나·전쟁·원자재 수급난
건설업계 위기… 대전시회 극복 나서
경기 활성화·적정 공사비 확보 온힘
회원사 건설안전관리자 자격취득 교육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설명회도 개최
회원 친선행사로 소통… 나눔도 계속
새해에 기업경영 개선 등 역점 추진

▲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제공
▲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제공
▲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제공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 건설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1992년 출범한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는 건설산업 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면서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건설기술 개선 향상을 도모, 회원사의 상생발전을 선도하며 건설산업의 발전을 통한 지역사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의 주요사업은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협의 및 공동대응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용역 △회원 간의 화합과 소통을 통한 상생협력방안 모색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및 공생발전 협력방안 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체 역량 강화 활동 등도 주요사업에 포함된다.

◆위원회 분기별 개최로 애로사항 개선방안 모색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는 현재 약 350개 종합건설사 회원사로 구성돼 있으며,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장(계룡건설산업 회장)을 비롯해, 최문규 수석부회장 및 4인의 부회장 등 총 27명의 임원들이 협회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한승구 회장은 2019년 6월 취임이후, 협회조직 강화를 위해 각 분야별로 회원사 임직원들을 위촉해 공공사업위원회, 개발사업위원회, 법률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협회 임직원들은 회원사 관계자들과 협업해 지역업체의 건설환경개선과 수주물량 확보 방안,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 등 현안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정부 위탁업무, 회원사 경영지원 서비스 등 2022년도 한 해 결산

대전시회는 2022년도 한승구 회장(계룡건설산업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모두가 바쁜 시기를 보냈다. 정부 위탁업무와 회원사 경영지원 서비스 제공 등 제반 업무 외에 코로나19, 러-우 전쟁, 원자재수급난, 건설자재 가격 상승 등 지역건설업계가 처해 있는 어려운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지자체와 간담회를 통해 지역 내 회원 건설사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는데 힘썼다. 회원사 경영난 해소를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방안을 건의하고, 대전광역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지침(안)도 건의했다. 건설안전관리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실시, 회원사 법률 자문 서비스 제공 등 회원사 권익보호와 경영지원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도 만들어냈다.

◆대전시건설단체총연합회 유대관계 강화

소통과 상생을 중시하는 한승구 회장의 철학에 따라 대전시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단체들과 유대관계를 더욱 더 강화하는 한해를 보냈다. 대전건단연 정기총회 및 분기별 정기간담회, 회원친선화합 행사를 통해 대전지역 각 건설단체장들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대전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교류다.

◆회원사 ‘온통대전 카드’ 지급…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대전시회 제31회 정기총회(2022.5.19)에서 회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온통대전 지급을 만장일치로 의결, 329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역화폐 온통대전을 지급했다.온통대전 지급금액은 1개사당 30만원씩 총 9870만원 규모로 지난해 5월 30일부터 협회 사무처에서 지급했다. 협회 충전금액 소진 후에도 각 회원사들이 지속적으로 재충전해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온통대전 총 충전금액 1억 400만원의 5%인 520만원을 대전시로부터 캐시백으로 돌려받아 협회 및 회원사 명의로 12월 26일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고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다.

◆ 회원사 ‘건설안전관리자 자격취득’교육사업 추진

협회는 정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정책에 맞춰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건설안전관리자 자격취득’을 위한 실무자 교육을 추진했다. 한밭대학교 유성덕명캠퍼스에서 지난해 7월 11일부터 29일까지 총 3회차(1회차당 5일간)로 교육을 실시해 총62명이 수료했다. 교육후 수강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이해도를 높여 임직원의 직무능력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대전시회는 올해 추진한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해 지속 실시하는 등 회원사의 경영지원과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新교육사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회원사 경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법률 자문 서비스’추진

한승구 회장은 회원사 경영지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20년도부터 회원사 건설업영위 중 발생하는 법무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위해 종합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 차원에서서 ‘김은주 자문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 대표 변호사)’를 선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문의 상담, 안전책임자로서의 대처방안 및 발주처·하도급업체와의 공사대금 관련 분쟁,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방법, 건설현장의 민원발생 등 다양한 부분에서 회원사 자문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전화 상담과 직접 대면을 통해 이뤄지는 법률 자문 서비스는 사안별로 적합한 법률 자문과 구체적인 대응 전략 컨설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어 현재까지 13개의 자문 성과를 거두었다.

◆안전관리 임직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설명회’개최

대전시회는 지난해 12월 29일 대전상공회의소에서 회원사 안전관리 담당 임직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김은주 자문변호사가 강사로 나섰으며 △중대재해처벌법 기본교육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준비사항 △사고발생시 대응 방안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처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최근 법 동향 및 사건 적용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현장에 참석한 회원사 안전관리 담당 임직원들은 법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대전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지침(안)’건의… 소규모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확보 추진

대전시회는 지난해 5월 13일 대전시 정책기획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해당 발주지침의 적용범위(충청남도 4억원 미만, 광주광역 5000만원 미만 건설공사에 유사지침 적용)를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로 상향 적용, △건설기계, 노임·품 할증 등 현장여건에 맞는 건설 품셈 단가 적용 등 회원사의 의견이 반영된 구체적인 설계지침(안)을 건의하고 적정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했다.

적극적인 협회의 노력의 결과로, 대전시는 우리 협회의 건의안이 전폭 반영된 ‘대전광역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지침’을 지난해 12월 7일 제정하고, 2023년 1월부터 시(市) 산하 사업소와 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전면 적용하게 됐다. 이번 설계지침은 도심지 내 골목길 등 현장 여건이 열악하고 협소한 도로, 상·하수도, 야간 및 긴급공사에 대한 적정공사비 산정에 적용되며 △소규모 공사 기준시공량 조정 △건설기계·인력 비율 조정 △현장 내 작업조건 반영 방법 등 총 13개 항목에 대한 기준이 담겨 있다.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지침 제정으로 코로나19 장기화와 건설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영세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지원 성금 1000만원 기탁 및 우크라이나 전쟁피해 복구 성금 모금 동참

대전시회는 지난해 3월 14일 대전시를 방문해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복구지원을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협회의 2021회계연도 결산결과, 사업비 절감으로 발생한 이익을 300개사 회원 전체의 마음을 담아 성금으로 전달한 것으로 사회공헌활동에 동참하는데 그 의미가 크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피해가 심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 협회는 전국 시도회와 함께 성금모금에 동참해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전달하는 등 사회공헌활동 및 국제구호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회원 친선행사 개최,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

지난해 5월 19일 대전시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2년만에 대표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총회를 개최하고 회원사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코로나19 집합금지가 완화됨에 따라 2020년도 이후 3년만인 지난해 9월 22일부터 23일 전남 나주 골드레이크CC에서 ‘2022년도 대전건설인 소통과 화합한마당’행사를 개최하고, 회원상호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뜻 깊은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신구 회원들이 회원사 증가에 따른 협회 조직강화를 축하하고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을 모으기로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회원사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대전시에 ‘지역건설산업활성화 방안’건의

지난해는 지역건설업계의 경영여건이 한층 더 어려워짐에 따라 협회는 회원사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지난해 4월 28일 대전시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건의 사항의 주요 골자는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불합리한 계약제도 심의방법 개선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달라는 것이다.

첫째, 대전시 관내 3억원이상 종합공사 대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계약심사(발주전 원가·시공방법 적정성 심사)시 불합리한 감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건의했다. 이에 대전시에서는 개별사업의 원가계산, 각종 법정요율 등 적정원가 산정 및 설계서간 불일치 등을 심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절차로서, 사업부서의 의견수렴 후 심사를 진행하여 적정하게 계약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 받았다.

둘째, 물가변동에 따른 적정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상의 계약금액 조정 규정을 준수해 달라는 것이다. 우리 건설업계는 건설자재가격의 급등, 건설노조 파업에 따른 공사지연, 간접비 증가 등으로 이윤은 커녕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증가된 공사비를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대전시회는 대전광역시에 지방계약법제22조에 따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적정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한 것이다. 이에 대전시는 지역건설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통감하며, 지방계약법제22조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조항에 부합한 경우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새해 역점사업…기업경영환경 조성 및 적정공사비 확보에 노력

대전건설협회는 지역건설업계가 처해 있는 건설경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건설투자 활성화 추진, 기업경영환경 개선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정공사비 여건조성을 위한 사업을 중점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협회는 본회와 협업해 2024년도 SOC예산 증액 편성 추진, 건설산업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마련 및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정공사비 여건 조성을 위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전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지침’이 대전 관내 발주공사에 제대로 적용되는지 모니터링해 적정공사비확보로 안전한 시공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아울러,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등 공사원가 산정체계 및 조달청 시설자재 가격 현실화 추진으로 적정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서 본회와 공동으로 사업자 처벌 중심의 규제대응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보완 및 ‘건설안전특별법’제정 대응, 납품단가연동제도 개선 등 업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또한, 자체 사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설명회 등 임직원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을 확대하고, 법률자문서비스 활성화로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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