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표결로 본회의 통과 가능성
지역 의원 포함 與 의원들 반대
홍문표 "표 겨냥 표퓰리즘" 비판
성일종 "문 정부 때 왜 안했나"

후계농 시·군대표자들이 2022년 12월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후계농 시·군대표자들이 2022년 12월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병욱 기자] 초과 생산된 쌀을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처리 결과가 충청을 비롯한 전국의 농심(農心)을 좌우할 전망이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국내 예상 수요량보다 3% 이상 많거나 쌀 가격이 전년도보다 5% 넘게 떨어질 경우 정부가 남는 쌀을 반드시 매입해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매입 가격도 현행 최저입찰가에서 시장가격으로 정하고, 매입 시기도 수확기로 고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단독 표결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1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의 표결로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충남 지역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를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여당 내 대표적인 농업 전문가로 통하는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근본적으로 표를 겨냥한 표퓰리즘"이라고 잘라 말했다.

홍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건데, 농민들은 어리석지 않다"며 "근시안적 태도보다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임에도, 이재명 대표의 한 마디에 민주당 의원들이 소신 없이 날치기에 동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정식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충남 서산·태안)도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법 개정 시 1조원이 넘는 재정 적자가 난다. 장기적으로 볼 때에도 농민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민주당이 그렇게 농민을 위한다면 왜 (법 개정을) 문재인 정부 때는 하지 않았는가"라고 꼬집었다.

또 "쌀을 나라에서 매입한다면 콩 같은 다른 농산물은 어떡할 것이며 축산물과 수산물, 공산품은 어떡할 것이냐"며 "법 개정은 결국 사회주의의 계획경제로 가자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처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은 농민 유권자들의 표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야의 주장 모두 타당한 부분이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쌀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만큼 법안의 의결과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 등에 따라 농민의 표심에 분명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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