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안건 野 단독 본회의 통과
갈등 지속… 법안 처리 여부 미지수

[충청투데이 이병욱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안건이 30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수요량의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수확기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여야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해 왔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 요구의 건을 처리했는데, 이후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어 이날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가 투표에 붙여진 것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57표, 반대 6표, 무효 2표 등으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직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것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투표에 앞서 열린 토론에서도 여야의 공방은 계속됐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남는 쌀에 대한 시장 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공급 과잉 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쌀 값은 계속 하락하게 될 것"이라며 "쌀 생산이 더욱 증가되면서 식량 안보상 중요한 밀과 콩 등은 작물 재배가 감소해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쌀 과잉 생산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쌀 생산 조정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쌀 값 폭락 시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안건이 처리됐지만, 법안 처리까지는 또 다른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농업에 투입될 예산이 전부 쌀 구매에 투입돼 최악의 농정 정책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그 사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으로 수정될 수 있다면 협상을 해 보겠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 협상을 통한 합의를 거듭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 표결 직후 "국회 농해수위를 중심으로 무엇이 농민을 위한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여야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쌀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쌀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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