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시장 11일 첫 공판 앞둬
A 시의원도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북부권(둔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이 갑작스러운 둔포 도시개발사업으로 착공이 3~4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 제공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 제공

[충청투데이 이봉 기자] 지난 6·1 지방선거의 후유증이 아산지역 정가를 뒤덮고 있어 새해 벽두부터 지역 정치권이 뒤숭숭하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6.1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오는 1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첫 공판을 앞둔 가운데 아산시의회 A 의원이 재판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A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선거사무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지난해 9월 7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또 같은 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에도 음식물 제공 행위가 적발돼 같은 혐의로 지난달 1일 재판에 넘겨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에서 두 사건을 함께 심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의회에 입성한 A 의원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별도로 답할 내용이 없다"고 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법정 수당·실비 외에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과한다고 규정돼 있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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