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시장 5명 중 보수 출신 시장 3명 줄줄이 법정행
법원, 박 시장 유죄 인정 시 보궐선거 불가피할 듯

오세현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의 첫 공판이 오는 1월 1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법정에서 열린다. 아산시 제공
오세현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의 첫 공판이 오는 1월 1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법정에서 열린다. 아산시 제공

[충청투데이 이봉 기자]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상대 오세현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달 28일 검찰로부터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의 첫 공판이 오는 1월 1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법정에서 열리게 되면서 지역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박경귀 시장의 공판으로 1995년 민선 1기 아산시장을 선출한 이후 2022년 현재 민선 8기까지 5명의 아산시장이 배출된 가운데 이 중 3명의 시장이 법정에 서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아산시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1·2기 이길영(자유민주연합), 3·4기 강희복(한나라당), 5·6기 복기왕(민주당, 새정치연합), 7기 오세현(더불어민주당), 8기 박경귀(국민의 힘)시장이 당선됐으나 이중 보수 출신인 이길영, 강희복, 박경귀 등 3명의 시장이 법정에 선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6.1지방선거 당시 상대 오세현 후보에 대해 풍기역 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졸속 셀프개발, 부동산 투기, 허위매각과 재산은닉 의혹 등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특히 이런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선거 임박 시점에 아산시 전역에 게재하는 한편,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에게 전송했다며 오 후보로부터 고발당했다.

특히 검찰이 박 시장에 대해 기소한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어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1995년과 1998년 실시된 민선 1·2기 시장선거에서 무소속의 강희복 후보를 꺾고 당선된 이길영(자유민주연합) 시장은 1998년 이후 부하 공무원으로부터 진급과 관련해 48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죄)로 구속돼 실형을 사는 고초를 겪었다.

또 두 번의 낙선 끝에 민선 3·4기 시장에 당선된 강희복(한나라당) 아산시장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항소심이 열린 서울고법으로부터 징역 5년과 벌금 1억 5000만 원, 추징금 1억 2000만 원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한편 박 시장의 재판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이번 지방선거처럼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이 거리를 뒤덮는 지저분한 선거는 없었다”며 “지역발전과 시민의 위해 일하겠다고 선거에 나온 보수 출신 시장들이 줄줄이 법정에 서서 아산시민의 얼굴에 먹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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