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는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아산시 제공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는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아산시 제공

[충청투데이 이봉 기자]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는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6.1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8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아산시장 선거에서 5만 9314표를 얻어 5만 8000표를 얻은 오세현 후보를 1314표의 근소한 차이로 민선 8기 아산시장에 당선됐던 박경귀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박 시장은 6·1 지방선거 당시 오세현 후보에 대해 풍기역 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졸속 셀프개발, 부동산 투기, 허위매각과 재산은닉 의혹 등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특히 이런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선거 임박 시점에 아산시 전역에 게재하는 한편,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에게 전송했다며 고발당했다.

아산경찰서는 고발 건과 관련 수차례 고발인과 피고발인, 관계자들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다수의 관계자를 소환해 보강 수사를 벌였으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 시장을 불구속으로 기소한 것이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시정 공백을 우려하며 충격에 빠진 가운데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2항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어 유죄가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할 수 있다.

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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