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D-30, 충청권 총선 공약 제안 시리즈

上. 필요성 강화되는 대전의료원 … 반드시 총선공약 반영돼야
中. 균특법 개정안, 아직 안도하기 이르다 … 시행령 관건
下. 행정수도 완성, 개헌으로 완성해야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근거가 마련됐지만, 법리적 해석에 따라 ‘일부 지역만을 선별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안 허점’과 ‘혁신도시법과의 상충성’ 등이 노출되면서 시행령이나 정부 지침에 법적 리스크 제거를 기할 수 있는 조항이 반드시 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정해질 균특법 개정안 시행령에 따라 혁신도시 지정 절차 기준 등이 바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21대 총선 충청권 지역 후보들이 다양한 역할론을 공약하며 법리적 해석의 여지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민들의 여망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다.

16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대전시와 충남도는 혁신도시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실무자들과 면담을 가지며 시행령에 담길 방향성과 지정 절차 등의 내용에 대해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균특법 개정안은 사실상 대전·충남 역차별 해소를 위한 취지의 법안인 만큼 국토부는 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아직 환호하기에는 이르다는 반응이 나온다.

법안의 해석에 따라 대전이나 충남 한 곳만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균특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혁신도시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도·특별자치도 별로 지정한다'는 조항(제18조의2)의 신설이다.

이는 곧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 근거로 여겨진다.

그러나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이 조항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은 광역시·도 중 일부만을 선별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전을 제외하고 충남만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는 균특법 개정안과 국토부의 내부 지침에 따라 지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한 관계자는 “균특법 취지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이 주요 골자이고, 2005년도에 국토부에서 입지선정 내부지침을 마련했다”며 “혁신도시는 광역시·도에 하나씩만 건설할 수 있지만 광역시 같은 경우는 복수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충남도는 해당 조항에 대해 균발위에서 이전 공공기관 규모 등을 파악해 ‘한 곳’만 해줄 수도 있는 것이라며 법리적 해석의 우려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도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취지의 답변과 함께 “충남은 내포신도시로 혁신도시 위치가 어느정도 합의가 돼 유리한데, 대전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아 균형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알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아직 시행령이나 구체적인 계획안들이 나오지 않아 어떤 전망을 내놓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정부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며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청권 총선 예비후보들이 균특법 개정안 후속조치와 관련해 법적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해법 모색에 나선다면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전략 마련으로 작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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