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개정안 속 재정특례 눈길
보통교부세 보정기간 10년 연장
국고보조금 지원율 인상 등 담겨
‘제주 교부세정률제’ 세종식 협상안
공감대 형성…기재부 긍정답변 기대

글싣는 순서
①위기
②지역법 아닌 국가이슈법
▶3.재정특례 관심
④개정명분 차고 넘친다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보통교부세 보정기간 10년(2020년→2030년) 연장. 보정률 하한선 15% 설정(26조). 문화·관광·체육·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분야에 한해 오는 2030년까지 국고보조사업의 지원 비율 50% 인상 지원(27조).

‘세종시 설치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새로운 재정특례 법개정안이다. 세종시법 개정 시나리오의 핵심은 정부의 재정지원 해법 제시다. 세종시가 빈 곳간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재정 지원책이 마련되느냐 여부로, '알짜법 탄생이냐' 세종시법 개정안 처리의 의미도 엇갈릴 전망이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당대표)와 세종시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재정특례 조치 허용에 대한 접점을 찾아내느냐 여부다. 이후 세종시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이뤄내야하는 거대 과제를 품었다.

◆민감한 셈법도 있었다

세종시의 재정특례 조치를 타깃으로 한 민감한 셈법은 여러차례 제시됐다. 앞서 세종시는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제주도에 준하는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앞세웠다. 제주도와 함께 자치입법, 조직 및 인사, 재정 등 자치행정 전 분야에 걸쳐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자치권을 갖는 자치 모범도시로 육성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근거해서다.

이해찬 의원은 지난 4월 열린 세종시법 국회 대토론회를 통해 “지난 2013년 세종시법 개정안의 취지는 제주도법처럼 보통교부세 정률제와 자치조직권을 부여해 제주도와 함께 고도의 자치를 이뤄내자는 것이 원래 취지였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법에 근거, 제주도가 정부로부터 받아가는 교부세 규모는 세종시 교부세의 30배를 넘어선 상태. 제주도는 보통교부세 3% 정률을 적용받아 매년 1조 2000억여원 규모의 교부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세종시의 현재 교부세는 출범 초기인 2014년 교부받은 1800억원의 5분 1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지난해 기준 내국세의 19.24%(48조 3000억원) 중 단 0.08% 수준에 머문 셈이다.

지역 정치권은 보통교부세 지원방식을 수요보정식에서 제주도와 같은 정률지원 방식으로 개선해야한다고 조언한다. 정률제 3% 적용(제주도 사례)이 타깃이다.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로 확대되는 최초의 단층행정체제인 세종시에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성수 세종시의회 의원은 "세종시의 세수 호조현상은 전적으로 취득세에 기반하고 있다. 세수기반이 열악하다"면서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교부세 비율을 1%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3%로 확대하는 교부세 정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한 예외 인정안(차등보조율 적용)도 주목을 끌었다. 세종시가 국고보조금 사업 추진 시 지방비 부담 가중 등 타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있다는 게 핵심이다. 대전시가 국고보조금이 100억원인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비50%+시비25%+구비25%' 방식으로 25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반면, 세종시는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있어 '국비50%+시비50%'로 고스란히 50억원의 자체 재원을 마련해야한다는 불합리에 빗대서다.

◆협상안 제시

세종시가 한발 물러서, 합리적 협상안을 제시했다. 최근 발의된 ‘2019년 판 세종시법개정안’을 통해서다. 타지역 간 형평성 문제부터 기재부란 묵직한 장벽까지, 복잡한 상황이 맞물리면서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 인정, 제주도와 같은 교부세 정률제 개선 과제를 보통교부세 보정기간 10년 연장, 국고보조사업의 지원 비율 50% 인상지원(문화·관광·체육·교통)으로 수정했다. 재정특례와 관련, 지난 2013년 세종시법 개정 때 법정률의 산정방식 도입이 다뤄졌지만, 반영되지 못한채 교부세 25% 추가 지원기간 한시 연장(5년→8년, 2013~2020년)으로 대체된 상태.

이해찬 의원과 세종시는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보통교부세 보정기간 10년 추가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국고보조사업 지원 비율 인상지원 근거를 법개정안에 담았다. 이 같은 재정특례 근거가 세종시법 개정안에 담겨 통과될 경우, 향후 10년 기준으로 볼때 적게는 수백억원, 많게는 1000억원 이상 규모의 재정특례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정주여건에 한해 국고보조사업 지원비율 인상지원안에 대해선 소관부처 등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기재부가 긍정적 입장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정부가 각 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액을 산정,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재원인 교부세의 보정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교부세 규모는 400억원 수준으로, 교부세 보정 25% 가산에 따라 102억원의 교부세를 추가로 받았다. 재정위기로 교부세가 매년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부세 보정기간 10년 연장시 시 재정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과하다면 3~5년 연장으로 수정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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