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법안소위 심의안건 못올라, 공동발의 의원조차 소극적…‘안갯속’
자치분권·균형발전 토대라 상징적, 지역법 아닌 국가이슈법 거듭나야
세종시 후속조치 등 국가책무 담겨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분위기가 싸늘하다.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안건 목록에 이름 조차 올리지 못하면서다. 세종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당대표)의 소극적 대응부터 국가 ‘이슈’법이 아닌 단순 지역법 개정안으로 치부하고 있는 국회 행안위의 인식부족까지, 세종시법 개정안의 미래는 안갯속이다. 4회에 걸쳐 세종시법이 ‘국가이슈법’으로 거듭나야만 하는 이유와 법 개정 당위성을 살핀다.

글싣는 순서
▶1.위기

②지역법 아닌 국가이슈법
③재정특례 관심
④개정명분 차고 넘친다

◆위기

위기를 맞았다. 당장,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 목록에서 제외된 게 뼈아프다.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본회의, 의결까지 '일사천리' 법안 처리를 제목으로 한 해피엔딩 시나리오가 새드엔딩 시나리오로 바뀔지 중대기로에 섰다.

14일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의안건 목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처리를 촉구한 데이터 3법의 근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117개 법안이 이름을 올렸다.

소위 심사 법안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법안, 정부가 발의한 계류 법안, 여야 합의 시급법안 등으로 꾸려졌다. 향후 열리는 행안위 소위일정을 보면, 19~21일로 예정된 소위 심사역시 지방세 관련법 심사에 시그널이 고정됐다. 사실상 정부의 청원입법으로 발의된 세종시법이 국회 관심법안에서 밀려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종시법 개정안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세종시법 지역법이다.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 개정안에 동의한다. 그러나 공동발의 의원들이 선봉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법안처리 전망은 어둡다.

이해찬 의원실 관계자는 “행안위 계류 법안만 2000여개다. 순서대로 해도 올라갈 수없다. 중점법안이라해도 대통령 핵심공약에 가로막혀있다.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이 끼어있다”면서 “행안위 내 여론이 좋지 않다. 향후 일정은 지켜봐야한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가이슈법 ‘세종시법’

세종시법 개정안은 국가가 기획한 세종시의 특수한 법적지위에 부합하면서, 단층제(광역+기초)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조직·재정권 확보 등 법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핵심법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74번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 77번 '세종특별자치시 분권모델의 완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도 매력적이다. 무엇보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의 시작점으로 꼽힌다.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 주민세율(개인균등분) 조정 특례, 읍·면·동 기능 재설계, 자치분권 특별회계 등의 운영 근거가 담겼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파급력도 공존한다.

단순 지역법이 아닌 국가 이슈법으로 거듭나야만 하는 이유들이다.

세종시법이 행안위의 관심대상에서 밀려나면서, 자치분권·균형발전 정립 시나리오의 대단원을 장식하겠다는 세종시 전략은 힘을 잃고 있는 모습이다. 법 개정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을 뒷받침하는 '첫발'을 내딛겠다는 구상도 틀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종시법을 세종시만의 법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 국가적인 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개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세종시법이 알짜법으로 재탄생해야 자치분권, 균형발전의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상징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책무’

‘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발전 실현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지속적인 정비 등 입법상·행정상 조치를 하여야한다(세종시특별법 제3조 1항 국가책무).’ 기존 세종시법 국가책무 규정은 세종시 특수성을 고려한 행·재정적 특례 부여 등 국가의 역할에 대한 광범위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무서운 조항으로 통한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세종시법 개정안의 입법 목적을 달성해야한다는 경고성 메시지가 담겨있다는 게 매력적이다. 이런 가운데, 국가책무 규정에 시선이 고정되고 있다. 세종시법 개정안을 국가책무로 아우를수 있다는 게 주목을 끈다.

정부가 고도의 자치권 확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모델 토대 마련, 세종형 신행정체제를 고려한 재정 특례 등 후속조치를 책임져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바로 세종시 특수성을 간과한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기조 개선, 국책사업인 세종시 건설의 국가적 책임 근거로 이어진다. 국가책무 규정을 염두에 둔 세종시법 개정의 명분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부가 스스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국무총리실, 행안부를 선봉으로 세종시법을 스스로 지역법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