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치분권정책 후속조치로 지목
세종시법 국회 토론회 공감대 형성
“자치분권·국가균형발전 필수 과제”
김민기·인재근·조정식 의원 등 목청
개정 적기 주장…이해찬 입김도 기대

글싣는 순서
①위기
②지역법 아닌 국가이슈법
③재정특례 관심
▶4.개정명분 차고 넘친다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국가이슈법이 아닌 단순 지역법 개정안으로 치부하면서, 연내 세종시법 개정은 여전히 답을 알수 없는 '물음'으로 남게됐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 목록 제외 등 예기치 못한 반전상황에 맞딱뜨리게 되면서, 세종시법 개정작업은 위험단계 수준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제 시선은 세종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당대표), '국가책무 눈높이'를 감안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식전환, 행전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의 용단, 세종시의 주도적 행보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분권, 국가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세종시법 개정을 주도·조율하고 끌고가는 기관차 역할을 자청하면서 희망의 불씨는 되살아나고 있다.

◆공감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명분이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세종시를 타깃으로 한 고도의 자치권 확보부터 재정특례 확대까지 법 제도적인 검토가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 후속조치 중 하나로 세종시법 개정안 처리가 지목된 것도 주목할만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열린 세종시법 국회 대론회가 다시한번 주목을 끌어내고 있다. 세종시법 개정 명분이 극대화 됐다는 게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인 김민기 의원은 올해가 세종시법 개정 추진의 적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행·재정 특례와 자치권 부족으로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문재인 정부는 그 해답으로 대표적 분권모델로 완성이라는 국정과제(77번)를 제시하고,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통해 맞춤형 자치모델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과제와 정부의 자치분권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목적에 세종시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자치분권 실현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한다”며 “세종시의 세수기반은 열악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소 25%정도의 가산율을 2030년까지 10년 연장할 필요가 있다. 다만 행안부, 타 지자체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가 세종시법 개정 추진에 적기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분권정책과도 내용적·시기적으로 적절해 올해는 개정 추진에 적기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상생이다. 결국 세종시의 발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복지 발전의 상징이다.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조정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시기에 세종시가 실질적인 '특별자치시'의 위상을 갖도록 당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중석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 역시 세종시의 지방자치 선도모델화를 위한 법제 강화에 동의했다. 김 위원장은 "세종시법 개정으로 자치분권 국가를 이룩 하는데 세종시가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효과’

이해찬 의원의 ‘입김’발휘에 대한 기대감도 증폭되고 있다.

이 의원은 “세종시법은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파동을 겪은 뒤, 정치권 합의로 2010년에 탄생한 법으로 미흡한 점이 많다”며 “지난 2013년 통과된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은 사실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절충한 결과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내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2013년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에 담아내지 못했던 미완의 과제를 담아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끝>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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