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불이익 없도록 검토중”
도농복합시 법적 효력 갖춰야

청주시의 양도소득세 감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특례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담당자는 2일 충청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문제가 불거진 이후 행정자치부, 국세청과 논의했다”며 “지방행정체제개편법상 불이익배제의 원칙을 준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전제한 후 “공식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행자부, 국세청의 의견이 같기 때문에 처리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청투데이는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청주시가 일반시로 분류됐기 때문에 옛 청원군 읍·면 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 용지에 포함된 농지를 오는 7월 이후 매매할 경우 일반군 또는 도·농복합시가 받을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토지주들이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상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양도세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사례를 통해 통합 후속 작업이 아직 완전치 않음이 드러났다.

특히 이번 양도세 사례는 여전히 행정기관에서 찾지 못한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기회에 청주시의 도·농복합시 지위를 법제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국회 변재일 의원은 지난해 11월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청주시는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한다’는 부분이 새로 담겼다.

이 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이달 중 상임위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률안이 상정되더라도 조기대선에 따른 정치권 혼란과 함께 안행위에 지역 국회의원 없어 개정안 통과 여부를 낙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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