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청원군 지역 반발 예상

청주시에 도·농복합시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면 오는 7월 이후 읍·면 지역의 주거·상업·공업 용지에 편입된 농지를 판매하는 토지주는 최대 1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투데이는 통합 청주시가 2014년 7월 1일 출범하면서 일반시로 분류됐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반시와 도·농복합시의 감면 혜택이 달라 일반시로 분류된 지 3년이 지나는 오는 7월 1일 이후 옛 청원군 지역인 읍·면 지역의 토지주들이 토지를 매매할 때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양도세는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편입일, 양도일, 공시지가 상승률 등 다양한 과세기준이 있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일반시와 도·농복합시 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참고하면 된다.

31일 지역세무사 업계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133조 1항에 따라 청주시에 도·농복합시의 특례가 적용되면 감면 조건에 해당되는 토지주들은 최대 1억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뒤집어보면 청주시가 일반시로 분류된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 같은 조건의 토지주들은 오는 7월 이후 옛 청원군 시절보다 최대 1억원의 양도세를 더 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지역 세무사는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 농지는 주거·상업·공업 용지에 포함됐어도 농지의 성격을 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는 것”이라며 “같은 조건에서 일반시는 농지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감면 혜택이 없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농민들은 자신의 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으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양도세 부과 방식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이 같은 기본상식을 바탕으로 토지 매매 시 나올 세금을 예상하고 있다. 특히 옛 청원군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은 정부에서 통합 후 세금에 대한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왔기 때문에 양도세가 과도하게 부과되면 극렬한 조세저항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지역세무사는 “농민들은 직업적 성격상 세금에 대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예상치 못한 과세에 민감하기 때문에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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