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국세청 “불이익 안돼”
기재부 “청주시만 혜택 무리”

청주시가 도·농복합시로 전환되지 않으면 오는 7월부터 읍·면 지역 토지주들이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충청투데이 보도와 관련, 해당 부처가 해결책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자치단체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세무 집행기관인 국세청은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따라 감면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세법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청주시만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충청투데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반시로 분류된 청주시 읍·면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 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오는 7월 이후 매매하면 옛 청원군 시절 받던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방행정체제개편법 상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어긋난다. 또 지난해 일반시·도농복합시 논란이 벌어진 후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일단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청주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장 청주시의 도·농복합시 전환이 쉽지는 않지만 불이익배제 원칙이 우선이기 때문에 논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논란 이후 더 이상 청주시가 받는 불이익이 없는 줄 알았다”며 “관련 부처와 논의 후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무 집행기관인 국세청 역시 일선 세무서의 유권해석과 달리 납세자의 불이익 방지에 무게를 실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요한 건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데 있다”며 “세무 관련 법상으로는 청주시를 일반시로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할 때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이 국세청 방침”이라고 답했다.

이어 “청주시의 정식 공문이 접수되는대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며 “다만 세법에 대한 최종해석 권한은 기재부에 있기 때문에 검토 후에 국세청의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자부와 국세청은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문제는 기획재정부다. 국세청은 세법의 집행기관이고 이에 대한 해석 권한은 기재부에 있다. 기재부는 행자부가 청주시를 일반시로 분류했음에도 도·농복합시의 혜택을 주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해결하려면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청주시만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할 수는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식 건의가 들어오면 검토는 하겠지만 행자부도 이유가 있으니 청주시를 일반시로 분류하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하며 “행자부는 일반시로 분류해놓고 기재부에는 도농복합시 특례를 적용해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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