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충청투데이 경영진과 편집국 전 직원이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외부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유지·계승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충청투데이는 외부의 어떤 기구나 단체로부터 독립된 종합일간신문으로, 지역 경제발전 및 지역문화계승 발전,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최대한 충실하고 공정하게 제공한다. 아울러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질서를 존중하고, 민주적인 지역공동체를 지향한다.
(1) 편집권은 기자를 포함한 편집국 전 직원이 공유하며 최종 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2)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있어서 기자를 비롯해 편집국 전 직원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3) 편집국장은 신문사의 이해관계에 주의를 기울인다. 신문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경영진과 상의해 결정한다.
(1)충청투데이는 발행인과 종사자가 동등하게 참여, 신문의 편집 제작과 관련한 주요 정책 및 방향을 최종 심의 결정하는 편집위원회를 둔다.
(2)편집위원회는 발행인과 편집종사자 대표 등 6명으로 구성한다.
(3)편집위원회는 편집국 총회의 심의 요청시 즉시 편집위원회를 개최, 부의 안건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4)편집위원회는 신문제작과 관련된 주요현안에 대한 충청투데이의 입장을 결정함에 있어 충청투데이가 지향하는 언론 본연의 자세를 충실히 고려해야 하며, 일선 데스크와 기자들의 비판과 건의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5)발행인은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그 권한을 편집담당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6)위원회는 편집제작과 관련 구성원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협의 조정한다.
(7)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관련규정은 별도의 운영규칙에 정한다.
(1) 기자를 비롯해 신문제작에 참여하는 전 직원은 편집국총회를 구성한다. 편집국총회는 정규직 및 기타 신분으로 상시적으로 일하는 기자, 그래픽 및 편집 기술 담당자 등 신문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을 포함한다. (편집국총회에는 편집국장도 포함되지만 그 대표가 될 수는 없다.)
(2) 편집국장과 근무를 시작한지 3개월이 넘지 않은 직원은 편집국총회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을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석할 수 없다.
(3) 편집국총회는 편집국장이 아닌 자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 3인을 선출한다. 대표 및 부대표는 편집국총회 대표단을 구성한다. 대표단은 대표 1인과 부대표 2인으로 구성되며, 부대표는 대표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편집국총회 대표는 편집국총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5) 편집국총회의 대표단은 편집국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위원회와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와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1) 편집국장은 언론인으로서의 소양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경영진이 임명하되, 사전에 내정자의 임명에 대해 편집국원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
(2)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편집방침과 편집국 내 인사, 편집국장의 편집국 운영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편집위원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으면, 편집위원회는 편집국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서 참석자 과반수의 결의로 편집국장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편집국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4) 편집국장이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실제 시정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편집국장 불신임을 결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회의에서는 구성원 3분의 2의 결의로 편집국장 불신임을 결정할 수 있다. 편집국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편집국장 임명 및 재임명 후 1년이 경과해야 한다. 편집국장 불신임 결의안이 부결된 경우에도 6개월이 경과한 후 그 편집국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
(5)편집위원회에서 불신임 결정이 내려지면, 경영진은 지체 없이 새 편집국장 임명절차를 밟아야 한다.
편집국 내 인사는 편집국장의 소관사항이다. 편집국 내 부서장 인사는 편집국장이 경영진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1)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2) 기자는 자신이 작성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지 않은 기사에 자신의 이름이 기명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3)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이 규정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박신용 대전본사 사장
홍경선 기획조정실장
김대환 편집국장
전홍표 총괄부국장
조재근 디지털뉴스룸 부국장
이승동 한국기자협회 충청투데이 지회장
박현석 경제팀 기자
최소리 편집부 기자
2022년 12월 현재
충청투데이 편집위원회(이하‘편집위원회’라 한다)는 충청투데이의 편집·제작과 관련한 주요 정책·방향을 최종적으로 심의, 결정하는 기구이다. 편집위원회의 설치·운영은 편집권 독립의 정신을 바탕으로 구성원 전체의 건설적 의견을 수렴해 지면에 반영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1)편집위원회는 신문 제작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충청투데이의 입장을 결정한다.
2) 편집위원회는 불편부당?공정 보도를 운용의 기본 원칙으로 하며, 편집권이 어떤 압력이나 간섭에 의해서도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3) 편집위원회는 논의?결정된 내용은 신문 제작에 충실히 반영한다.
4) 편집위원회는 일선 데스크와 기자들의 참신한 시각과 비판, 건의를 적극 수용한다.
1) 편집위원회는 발행인, 논설실장, 기획조정실장, 기자협회장, 편집국 총회 의장과 1부의장(또는 제2부의장) 2인 등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발행인은 위원장으로서 편집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발행인 부재시에는 편집인(편집인 부재 시 논설실장)이 위원장직을 대행한다.
3)기자협회장이 편집국 총회 의장 및 부의장을 겸직하게 될 경우, 편집국 총회 2부의장 또는 편집국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가 편집위원이 된다.
4)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자를 회의에 배석시켜 발언토록 한다.
1) 편집위원회는 상설기구로 운영한다.
2) 정기회의는 매달 1회(셋째 금요일) 개최한다.
3)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위원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1)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2) 편집위원회는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하며, 의사결정은 합의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3) 심의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논의를 의한 자료로 지면 평가 보고서를 만들어 회의에 상정한다.
①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사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회의 내용은 기록하여 보관한다.
규칙의 제 개정은 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본규정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위원회는 충청투데이 기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칭한다.
심의위원회는 공정보도와 기자 사기진작을 위해 매달 게재된 기사를 심의하고, 우수한 직원들을 시상(이달의 기자상)하기 위해 구성한다.
매월 게재된 기사, 사진, 편집을 조사 분석해 우수한 활동을 한 기자와 온라인에서 가장 클릭 수가 많은 기사를 쓴 기자를 선발, ‘이달의 기자상(취재, 사진, 편집, 최다 클릭상)’ 수상자로 편집국장에게 추천한다.
단 온라인 클릭 수는 최하 2만을 넘어야 하며 여러 건일 경우는 최다 클릭 1건으로 정한다. 시상금은 각 부문 10만원으로 한다.
아울러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대변하거나 훼손하는 불공정한 보도행위를 조사 발굴, 재발 방지에 기여한다.
심의위원은 편집국 총회(대표단)의 추천을 받은 6인 이내로 구성한다.
심의위원은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을 포함, 상시 신문제작에 관여하는 편집국원으로 구성되며,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한다.
심의위원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처리한다.
1)심의위원회는 매 1개월을 기한으로 가장 신문제작에 크게 기여한 직원을 각 부서로부터 추천받거나 자체 심의를 통해 우수 직원(이달의 기자상)을 선발, 수상할 수 있도록 회사(편집국장)측에 추천한다.
2) 심의위원회는 매월 직원들이 불공정보도행위로 지적해왔거나 게재된 기사를 일괄 심의, 불공정보도행위를 조사하고, 당사자의 소명을 청취한 뒤 소속 부서장에게 서면 통보해 재발방지를 약속받는다.
3)불공정보도행위자가 제작과 관련해 불공정행위를 계속할 경우 이를 편집국장과 경영진에게 보고, 인사에 반영토록 요구한다.
4)심의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이상 출석한 가운데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본규정은 200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005년 3월 개정
2006년 1월 개정
2011년 3월 개정
편집국 기사심의위원회 구성
2019년 2월
보다 양질의 신문 제작과 기자 사기진작을 위해 매달 게재된 기사를 심의하고, 우수한 직원들에게 ‘이달의 기자상’을 수여하기 위해 편집국 기사심의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합니다.
김대환 심의위원장(편집국장)
전홍표 심의위원(편집국 총괄부국장)
조재근 심의위원(디지털뉴스룸 부국장)
김윤주 심의위원(편집팀장)
충청투데이는 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언론인 윤리 실천요강을 채택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언론인은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을 실현하기 위해 부당한 억제와 압력을 거부해야 하며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야 한다.
기자는 취재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를 접촉할 때 필요한 예의를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인 또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기자는 취재를 위해 개인을 위협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된다.
보도기사(해설기사 포함)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기자는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진실을 적극적으로 추적·보도해야 한다.
언론인은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취재, 보도, 평론을 해서는 안 된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을 원칙으로 익명이나 가명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며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취재원을 빙자하여 보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자가 취재원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한 경우 이를 보도해서는 안 된다.
기자는 취재원이 요청하는 합리적인 보도보류시한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언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의 형사사건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범죄에 연루된 정신이상자와 박약자, 성범죄에 연루된 피해자 및 무관한 가족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이들의 신원을 밝히는데 신중해야 한다.
언론사와 언론인은 신문, 통신, 잡지 등 기타 정기간행물, 저작권 있는 출판물, 사진, 그림, 음악, 기타 시청각물의 내용을 표절해서는 안 되며 내용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평론은 진실을 근거로 의견을 공정하고 바르게 표명하되 균형과 절제를 잃지 말아야 하며 특히 고의적 편파와 왜곡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평론은 정치적 입장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으며 논쟁적 문제에 대해 다양한 공중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편집자는 사내외의 압력이나 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공개된 편집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편집해야 한다. 또한 편집자는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등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는 안 된다.
언론인은 개인과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보도 및 평론을 해서는 안 된다.
언론인은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평론해서는 안 된다.
언론인은 어린이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
기자는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인, 친인척 또는 기타 지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다른 개인이나 기관에 넘겨서는 안 된다.
언론사와 언론인은 언론의 사회적 공기성에 합당하는 높은 직업적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본 요강은 200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충청투데이는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을 실현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충청투데이의 모든 임직원은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이 민주 발전, 민족 통일, 문화 창달에 기여한다고 믿는다. 특히, 지방분권과 자치시대를 위한 대전 및 충청남북도 주민들의 뜻을 마음에 새겨 올바른 언론활동을 펼 것을 다짐한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신념에 따라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품위를 지키고자 다음과 같이 윤리강령을 채택한다.
2005년 5월 29일
이 규약은 신문판매에 있어 무질서한 과당경쟁으로 인한 회원사 상호간에 피해를 방시하고 공정한 판매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으로 거래질서를 정상화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독자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방법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자기가 공급하는 신문의 거래에 부수해서 구독자에게 물품, 금전, 용역,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밝히는 것을 뜻한다.
신문사 및 신문판매업자는 제2조에 근거한 아래와 같은 경품류를 일체 제공해서는 안된다.
신문사 또는 판매업자 제3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구독을 조건으로 하는 무가지의 제공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신문판매업자는 구독중지 또는 구독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구독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문을 계속 투입해서는 안된다. 또한 2개월을 초과하는 무가지의 제공은 강제투입으로 본다.
본 규약은 200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강령 1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강령 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강령 3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강령 4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