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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규약

편집규약

제 1 장 총 칙

제1조 【 목적 】

본 규정은 충청투데이 경영진과 편집국 전 직원이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외부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유지·계승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 편집기본방향 】

충청투데이는 외부의 어떤 기구나 단체로부터 독립된 종합일간신문으로, 지역 경제발전 및 지역문화계승 발전,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최대한 충실하고 공정하게 제공한다. 아울러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질서를 존중하고, 민주적인 지역공동체를 지향한다.


제 2 장 권한과 의무

제3조 【 편집권 】

(1) 편집권은 기자를 포함한 편집국 전 직원이 공유하며 최종 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2)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있어서 기자를 비롯해 편집국 전 직원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3) 편집국장은 신문사의 이해관계에 주의를 기울인다. 신문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경영진과 상의해 결정한다.

제4조 【 편집위원회 】

(1)충청투데이는 발행인과 종사자가 동등하게 참여, 신문의 편집 제작과 관련한 주요 정책 및 방향을 최종 심의 결정하는 편집위원회를 둔다.
(2)편집위원회는 발행인과 편집종사자 대표 등 6명으로 구성한다.
(3)편집위원회는 편집국 총회의 심의 요청시 즉시 편집위원회를 개최, 부의 안건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4)편집위원회는 신문제작과 관련된 주요현안에 대한 충청투데이의 입장을 결정함에 있어 충청투데이가 지향하는 언론 본연의 자세를 충실히 고려해야 하며, 일선 데스크와 기자들의 비판과 건의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5)발행인은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그 권한을 편집담당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6)위원회는 편집제작과 관련 구성원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협의 조정한다.
(7)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관련규정은 별도의 운영규칙에 정한다.

제5조 【 편집국총회 】

(1) 기자를 비롯해 신문제작에 참여하는 전 직원은 편집국총회를 구성한다. 편집국총회는 정규직 및 기타 신분으로 상시적으로 일하는 기자, 그래픽 및 편집 기술 담당자 등 신문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을 포함한다. (편집국총회에는 편집국장도 포함되지만 그 대표가 될 수는 없다.)
(2) 편집국장과 근무를 시작한지 3개월이 넘지 않은 직원은 편집국총회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을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석할 수 없다.
(3) 편집국총회는 편집국장이 아닌 자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 3인을 선출한다. 대표 및 부대표는 편집국총회 대표단을 구성한다. 대표단은 대표 1인과 부대표 2인으로 구성되며, 부대표는 대표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편집국총회 대표는 편집국총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5) 편집국총회의 대표단은 편집국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위원회와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와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제6조 【 편집국장 임면 】

(1) 편집국장은 언론인으로서의 소양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경영진이 임명하되, 사전에 내정자의 임명에 대해 편집국원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
(2)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편집방침과 편집국 내 인사, 편집국장의 편집국 운영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편집위원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으면, 편집위원회는 편집국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서 참석자 과반수의 결의로 편집국장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편집국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4) 편집국장이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실제 시정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편집국장 불신임을 결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회의에서는 구성원 3분의 2의 결의로 편집국장 불신임을 결정할 수 있다. 편집국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편집국장 임명 및 재임명 후 1년이 경과해야 한다. 편집국장 불신임 결의안이 부결된 경우에도 6개월이 경과한 후 그 편집국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
(5)편집위원회에서 불신임 결정이 내려지면, 경영진은 지체 없이 새 편집국장 임명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7조 【 편집국 내 인사 】

편집국 내 인사는 편집국장의 소관사항이다. 편집국 내 부서장 인사는 편집국장이 경영진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제8조 【 양심보호 】

(1)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2) 기자는 자신이 작성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지 않은 기사에 자신의 이름이 기명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3)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제 3 장 부 칙

제1조 【 효력발생 】

이 규정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적용한다.


편집위원회 명단

박신용 대전본사 사장
홍경선 기획조정실장
김대환 편집국장
전홍표 총괄부국장
조재근 디지털뉴스룸 부국장
이승동 한국기자협회 충청투데이 지회장
박현석 경제팀 기자
최소리 편집부 기자
2022년 12월 현재

편집위원회 운영규칙

제1조 (정의)

충청투데이 편집위원회(이하‘편집위원회’라 한다)는 충청투데이의 편집·제작과 관련한 주요 정책·방향을 최종적으로 심의, 결정하는 기구이다. 편집위원회의 설치·운영은 편집권 독립의 정신을 바탕으로 구성원 전체의 건설적 의견을 수렴해 지면에 반영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제2조 (권한과 의무)

1)편집위원회는 신문 제작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충청투데이의 입장을 결정한다.
2) 편집위원회는 불편부당?공정 보도를 운용의 기본 원칙으로 하며, 편집권이 어떤 압력이나 간섭에 의해서도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3) 편집위원회는 논의?결정된 내용은 신문 제작에 충실히 반영한다.
4) 편집위원회는 일선 데스크와 기자들의 참신한 시각과 비판, 건의를 적극 수용한다.

제3조 (선출 및 구성)

1) 편집위원회는 발행인, 논설실장, 기획조정실장, 기자협회장, 편집국 총회 의장과 1부의장(또는 제2부의장) 2인 등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발행인은 위원장으로서 편집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발행인 부재시에는 편집인(편집인 부재 시 논설실장)이 위원장직을 대행한다.
3)기자협회장이 편집국 총회 의장 및 부의장을 겸직하게 될 경우, 편집국 총회 2부의장 또는 편집국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가 편집위원이 된다.
4)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자를 회의에 배석시켜 발언토록 한다.

제4조 (운영)

1) 편집위원회는 상설기구로 운영한다.
2) 정기회의는 매달 1회(셋째 금요일) 개최한다.
3)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위원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제5조 (진행·의결방식)

1)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2) 편집위원회는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하며, 의사결정은 합의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3) 심의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논의를 의한 자료로 지면 평가 보고서를 만들어 회의에 상정한다.

제6조 (회의내용 공개)

①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사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회의 내용은 기록하여 보관한다.

제7조(규칙 제 개정)

규칙의 제 개정은 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부 칙

제8조(시행)

본규정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기사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 1조(명칭)

이 위원회는 충청투데이 기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칭한다.

제 2조(설치목적 )

심의위원회는 공정보도와 기자 사기진작을 위해 매달 게재된 기사를 심의하고, 우수한 직원들을 시상(이달의 기자상)하기 위해 구성한다.

제 3조(사업)

매월 게재된 기사, 사진, 편집을 조사 분석해 우수한 활동을 한 기자와 온라인에서 가장 클릭 수가 많은 기사를 쓴 기자를 선발, ‘이달의 기자상(취재, 사진, 편집, 최다 클릭상)’ 수상자로 편집국장에게 추천한다.
단 온라인 클릭 수는 최하 2만을 넘어야 하며 여러 건일 경우는 최다 클릭 1건으로 정한다. 시상금은 각 부문 10만원으로 한다.
아울러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대변하거나 훼손하는 불공정한 보도행위를 조사 발굴, 재발 방지에 기여한다.

제 4조(조직)

심의위원은 편집국 총회(대표단)의 추천을 받은 6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 5조(자격)

심의위원은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을 포함, 상시 신문제작에 관여하는 편집국원으로 구성되며,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한다.

제 6조(회의)

심의위원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처리한다.
1)심의위원회는 매 1개월을 기한으로 가장 신문제작에 크게 기여한 직원을 각 부서로부터 추천받거나 자체 심의를 통해 우수 직원(이달의 기자상)을 선발, 수상할 수 있도록 회사(편집국장)측에 추천한다.
2) 심의위원회는 매월 직원들이 불공정보도행위로 지적해왔거나 게재된 기사를 일괄 심의, 불공정보도행위를 조사하고, 당사자의 소명을 청취한 뒤 소속 부서장에게 서면 통보해 재발방지를 약속받는다.
3)불공정보도행위자가 제작과 관련해 불공정행위를 계속할 경우 이를 편집국장과 경영진에게 보고, 인사에 반영토록 요구한다.
4)심의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이상 출석한 가운데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7조(이달의 기자상)

부 칙

제 8 조(시행)

본규정은 200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005년 3월 개정
2006년 1월 개정
2011년 3월 개정

편집국 기사심의위원회 구성

2019년 2월

보다 양질의 신문 제작과 기자 사기진작을 위해 매달 게재된 기사를 심의하고, 우수한 직원들에게 ‘이달의 기자상’을 수여하기 위해 편집국 기사심의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합니다.

- 다 음 -

김대환 심의위원장(편집국장)
전홍표 심의위원(편집국 총괄부국장)
조재근 심의위원(디지털뉴스룸 부국장)
김윤주 심의위원(편집팀장)

윤리강령

충청투데이는 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언론인 윤리 실천요강을 채택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언론인은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을 실현하기 위해 부당한 억제와 압력을 거부해야 하며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야 한다.

  1.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언론인은 정권, 정당 및 정파 등 어떠한 정치권력이 언론에 대해 가하는 부당한 압력과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
  2. (사회 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언론인은 어떠한 단체, 종교, 종파 등 사회세력과 그리고 기업 등 어떠한 경제세력의 부당한 압력, 또는 금전적 유혹이나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
  3. (사회적 책임) 언론인은 개인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기해야 하며, 건전한 여론형성과 공공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회의 중요한 공공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또한 특정 지방, 종교, 인종 등의 이유로 개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2조 취재준칙

기자는 취재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를 접촉할 때 필요한 예의를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인 또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기자는 취재를 위해 개인을 위협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된다.

  1. (신분사칭·위장 및 문서반출금지) 기자는 신분을 위장하거나 사칭하여 취재해서는 안 되며 문서, 자료, 컴퓨터 등에 입력된 전자정보, 사진 기타 영상물을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없이 검색하거나 반출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와 다른 수단을 통해 취재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정당화될 수 있다.
  2. (재난 등 취재) 기자는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3. (병원 등 취재) 기자는 병원, 요양소, 보건소 등을 취재할 때 신분을 밝혀야 하며 입원실을 포함한 비공개지역을 허가없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또한 기자는 허가없이 환자를 상대로 취재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되며 환자의 치료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4. (전화취재) 기자는 전화로 취재할 때 먼저 신분을 밝혀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취재원이 취재요청을 거절할 경우 거듭된 통화의 연속적인 반복으로 취재원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5. (도청 및 비밀촬영금지) 기자는 개인의 전화도청이나 비밀촬영 등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3조 보도준칙

보도기사(해설기사 포함)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기자는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진실을 적극적으로 추적·보도해야 한다.

  1.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기자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도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기자는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보도기사를 고르거나 작성해서는 안 된다.
  2. (미확인보도 명시원칙) 기자는 출처가 분명치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그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3. (선정보도의 금지) 기자는 성범죄, 폭력 등 기타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되며 또한 저속하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
  4. (답변의 기회) 보도 기사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판적이거나 비방적 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5. (보도자료의 검증과 영리이용금지)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와 보도자료는 사실의 검증을 통해 확인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영리적 목적으로 발표된 홍보자료를 경계해야 한다.
  6. (피의사실의 검증보도)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피의사실은 진실여부를 확인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피고인 또는 피의자 측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조 사법보도준칙

언론인은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취재, 보도, 평론을 해서는 안 된다.

  1. (재판에 대한 부당영향금지) 언론인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취재, 보도, 평론을 해서는 안 된다.
  2. (판결문 등의 사전보도금지) 언론인은 판결문, 결정문, 공소장 및 기타 사법문서를 사전에 보도·평론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취재원이 사법문서에 포함된 내용을 제공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보도기사는 취재원을 원칙으로 익명이나 가명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며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취재원을 빙자하여 보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자가 취재원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한 경우 이를 보도해서는 안 된다.

  1. (취재원의 명시와 익명조건) 기자는 취재원이나 출처를 가능한 한 밝혀야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나 보도가치가 우선하는 경우 취재원이 요청하는 익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재원이 익명을 요청하는 이유, 그의 소속기관, 일반적 지위 등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제3자 비방과 익명보도금지) 기자는 취재원이 익명의 출처에 의존하거나 자기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제3자를 비판, 비방, 공격하는 경우 그의 익명 요청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3. (배경설명과 익명조건) 기자는 취재원이 심층배경설명을 할 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의 익명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되, 취재원의 소속기관과 일반적 지위를 밝혀야 한다.
  4. (취재원과의 비보도 약속) 기자가 취재원의 신원이나 내용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한 경우 취재원이 비윤리적 행위 또는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5. (취재원 보호) 기자는 취재원의 안전이 위태롭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제6조 보도보류시한

기자는 취재원이 요청하는 합리적인 보도보류시한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1. (보도보류시한의 연장금지) 기자는 자의적인 상호협정으로 취재원이 원래 요청한 보도보류시한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2. (보도보류시한의 효력상실) 보도보류시한은 한 언론사가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그 시점부터 다른 언론사들도 지켜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언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의 형사사건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범죄에 연루된 정신이상자와 박약자, 성범죄에 연루된 피해자 및 무관한 가족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이들의 신원을 밝히는데 신중해야 한다.

  1. (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존중) 언론인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이 무죄로 추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경칭을 사용하는 등 그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현행범인 경우와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한 경칭의 사용여부는 개별 언론사의 편집정책에 따른다.
  2. (정신이상자의 익명존중) 기자나 편집자는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정신이상자 또는 박약자로 밝혀질 경우 면책되는 점에 유의하여 신원을 밝히는데 신중해야 한다.
  3. (성범죄와 무관한 가족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성범죄를 보도하는 경우 무관한 가족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4. (미성년피의자 신원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미성년(18세 이하)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사진 및 기타 신원자료를 밝혀서는 안 된다.
  5. (피의자 촬영금지) 기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형사사건의 피의자를 촬영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현행범과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참고인 등의 촬영금지) 기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 아닌 참고인 및 증인을 촬영하거나 보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언론사와 언론인은 신문, 통신, 잡지 등 기타 정기간행물, 저작권 있는 출판물, 사진, 그림, 음악, 기타 시청각물의 내용을 표절해서는 안 되며 내용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1. (통신기사의 출처명시) 언론사와 언론인은 통신기사를 자사 기사와 구별하여 출처를 밝혀 사용하여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사 기사로 바꿔서는 안 된다.
  2. (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 언론사와 언론인은 타 언론사의 보도와 평론을 표절해서는 안 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체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3. (타 출판물의 표절금지) 언론사와 언론인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저작자의 동의 아래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4. (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보호) 언론사와 언론인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그림, 음악,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9조 평론의 원칙

평론은 진실을 근거로 의견을 공정하고 바르게 표명하되 균형과 절제를 잃지 말아야 하며 특히 고의적 편파와 왜곡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평론은 정치적 입장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으며 논쟁적 문제에 대해 다양한 공중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논설의 정론성) 사설은 소속 언론사의 정론적 입장을 대변해야 하며 특히 언론사의 상업적 이익이나 특정 단체와 종파의 이권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
  2. (정치적 평론의 자유) 사설 등 평론은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특정정당 또는 특정후보자에 대한지지 또는 반대를 표명하는 등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다.
  3. (반론의 기회) 사설 등 평론이 개인 또는 단체를 비판하는 경우 비판받은 당사자의 적절한 해명과 반론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편집지침

편집자는 사내외의 압력이나 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공개된 편집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편집해야 한다. 또한 편집자는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등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는 안 된다.

  1. (표제의 원칙)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2. (편집변경 및 선정주의금지) 편집자는 사내외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기사를 없애거나 기사의 면배치, 면 위치, 크기 등 내용을 바꾸어서는 안 되며 음란하거나 잔혹한 내용으로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는 안 된다.
  3. (미확인사실 과대편집금지) 편집자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과대하게 편집해서는 안 된다.
  4. (기고기사의 변경금지) 편집자는 사외 기고기사의 경우 기고자의 동의 없이 기사의 실체적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5. (기사의 정정) 편집자는 사실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독자가 잘못된 사실의 정정을 요구할 경우 그 내용을 신속히 그리고 뚜렷하게 게재해야 한다.
  6. (관계사진 게재) 보도사진은 기사의 실체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져야 하며 그것을 사진 설명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기사와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진을 사용할 수 있되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7. (사진조작의 금지) 편집자는 보도사진의 실체적 내용을 삭제, 첨가, 변형하는 등 조작해서는 안 된다. 다만 편집의 기술적 편의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조작기법을 사용할 수 있되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언론인은 개인과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보도 및 평론을 해서는 안 된다.

  1. (개인의 명예·신용훼손금지) 기자는 오보, 부정확한 보도, 왜곡보도, 그리고 공익과 무관한 사실 보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2. (저속한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기자는 개인이나 단체를 저속하게 표현하여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3. (사자의 명예존중) 보도와 평론은 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사생활 보호

언론인은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평론해서는 안 된다.

  1. (사생활 영역 침해금지) 기자는 개인의 주거 등 사생활 영역에 허락 없이 침입해서는 안 된다.
  2. (전자개인정보 무단검색 등 금지) 기자는 컴퓨터 등 전자통신기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출력해서는 안 된다.
  3. (사생활 등의 사진촬영 및 보도금지) 기자는 개인의 사생활, 사유물, 개인에 속한 기타 목적물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취재 보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공인의 사생활 보도) 언론인은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평론하는 때에도 절제를 잃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제13조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어린이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

  1. (어린이 취재 보도) 기자는 부모나 기타 보호자의 승인 없이 어린이(13세미만)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기자는 학교장이나 유치원장 등 보호책임자 동의 없이 어린이를 접촉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
  2. (성범죄와 어린이 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어린이나 어린이의 가족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그 어린이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3. (유괴보도제한 협조) 기자나 편집자는 어린이가 유괴된 경우 무사히 생환하는데 모든 협조를 다해야 하며 특히 유괴된 어린이가 범인의 수중에 있는 때에는 가족이나 수사기관의 보도제한요청에 응해야 한다.
  4.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폭력, 음란,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여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제14조 정보의 부당이용금지

기자는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인, 친인척 또는 기타 지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다른 개인이나 기관에 넘겨서는 안 된다.

  1. (기자 본인 및 친인척의 소유주식에 관한 보도제한) 기자는 본인, 친인척 또는 기타 지인이 이해관계를 갖는 주식 및 증권정보에 관해 보도해서는 안 된다.
  2. (소유주식 및 증권의 거래금지) 기자는 주식 및 증권정보에 관해 최근에 기사를 썼거나 가까운 장래에 쓰고자 할 때 그 주식이나 증권의 상업적 거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
  3. (부동산 등 부당거래금지) 언론인은 취재 및 기타 언론활동에서 얻은 정보를 부동산 거래 등 기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언론인의 품위

언론사와 언론인은 언론의 사회적 공기성에 합당하는 높은 직업적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1. (금품수수 및 향응금지) 언론사와 언론인은 취재, 보도, 평론, 편집에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무료여행초대, 취재여행의 경비, 제품 및 상품권, 고가의 기념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서평을 위해 받은 서적은 예외로 하며 제품소개를 위해 받은 제품은 공공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2. (부당한 집단영향력 행사금지) 기자는 공동취재나 친목 또는 직업적 공동이익을 위한 목적 이외에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해서는 안 되며 출입처와 기업 등 취재원에 대해 집단적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들 취재원으로부터 금품이나 부당한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3. (부당한 금전지불 금지) 언론인은 반사회적 범죄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등 비윤리적 방법에 의해 취재하거나 기타 자료를 취득해서는 안 된다.
  4. (기자의 광고·판매·보급행위금지) 언론사는 언론직 종사자(편집자, 기자 등)에게 보급행위 및 광고판매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 언론직 종사자도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부 칙

제16조

본 요강은 200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충청투데이 직원 윤리강령>

충청투데이는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을 실현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충청투데이의 모든 임직원은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이 민주 발전, 민족 통일, 문화 창달에 기여한다고 믿는다. 특히, 지방분권과 자치시대를 위한 대전 및 충청남북도 주민들의 뜻을 마음에 새겨 올바른 언론활동을 펼 것을 다짐한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신념에 따라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품위를 지키고자 다음과 같이 윤리강령을 채택한다.

  1.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언론인에게 주어진 으뜸가는 권리라는 신념에서 대내외적인 모든 침해, 압력, 제한으로부터 이 자유를 지킬 것을 다짐한다.
  2. 우리는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 공공복지의 증진, 문화의 창달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수호할 것을 다짐한다.
  3. 우리는 언론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주성을 갖고 있음을 천명한다. 우리는 어떠한 세력이든 언론에 간섭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려 할 때 이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다짐한다.
  4. 우리는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또한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할 것을 다짐하며,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을 결의한다.
  5. 우리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6. 우리는 언론이 사회 공기(公器)의 역할 수행을 자임하며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특히 독자에게 답변,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7. 우리는 높은 긍지와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저속한 언행을 하지 않으며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끄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8. 우리는 충청권 주민들의 지면 참여 기회를 최대한 넓히는 한편 제보와 고발을 성심껏 취재할 것을 다짐한다.
  9. 우리는 취재와 관련해 어떠한 금품과 향응도 받지 않는다. 우리는 신문사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이나 그 밖의 개인적 이익을 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2005년 5월 29일

신문판매 윤리강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신문판매에 있어 무질서한 과당경쟁으로 인한 회원사 상호간에 피해를 방시하고 공정한 판매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으로 거래질서를 정상화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장 경품류 제공

제2조(경품의 정의)

독자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방법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자기가 공급하는 신문의 거래에 부수해서 구독자에게 물품, 금전, 용역,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밝히는 것을 뜻한다.


제3조(제공금지)

신문사 및 신문판매업자는 제2조에 근거한 아래와 같은 경품류를 일체 제공해서는 안된다.

  1. 경품 : 경제적 이익을 위한 상품을 의미하며 추석, 세모, 개업기념품 또는 기타 공작물, 인쇄물.
  2. 금전 : 현금, 예금증서, 당첨금증표 및 공사채, 주권,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3. 향응
    ① 영화, 연극, 스포츠, 여행등의 초대 또는 우대
    ① 신문사 또는 판매업자가 개최하는 행사등의 입장권, 초대권, 우대권 등
  4. 편의제공 : 노무제공(이삿짐 나르기등), 토지 또는 건물의 무상 대여
  5. 간접적제공 : 신문사 또는 판매업자가 직업 확장원, 각종 방문판매원, 가정 배달원, 부녀회등의 제3자를 통해 경품류를 제공시키는 경우

제4조(예외)

신문사 또는 판매업자 제3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화재, 풍수해, 설해, 지진등 재해의 경우 피해자에 한정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호외배포, 신문사의 홍보용 팸플릿의 배포행위

제3장 불공정 판매방법 금지

제5조(무가지 공급)
  1. 신문사 판매업자에게 신문 유료구독 부수의 20%를 초과한 무가지 신문부수를 공급해서는 안된다.
  2. 신문 유료 구독부수라 함은 구독료 정가를 받는 호별배달부수, 우송부수, 가판부수를 말한다.

제6조(무가지 제공 신문)

구독을 조건으로 하는 무가지의 제공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강제투입)

신문판매업자는 구독중지 또는 구독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구독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문을 계속 투입해서는 안된다. 또한 2개월을 초과하는 무가지의 제공은 강제투입으로 본다.

  1.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
  3.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4.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된다.

부 칙

제9조(시행)

본 규약은 200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신문판매윤리요강

  1. 신문판매는 독자의 구독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
  2. 신문판매는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3. 신문판매를 위한 구독의 권유는 신문 자체가 지닌 가치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며 다른 물품이나 편의제공 또는 그 약속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4. 신문판매는 협정가격이 엄수되어야 하며, 신문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신문인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판매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
  5. 신문판매의 경쟁은 신문 특유의 공익성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
신문광고 윤리강령
  1.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
  3. 신문광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된다.

< 신문광고윤리 실천요강 >

강령 1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1.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것
  2. 투기, 사행심을 선동하는 내용(단,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공인 유권기관이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

강령 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1. 국가변란의 위험이 있거나 군사, 외교의 기밀에 관한 내용
  2. 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 일으키는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
  3.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그들을 육체적 혹은 도덕적으로 그르치게 할 표현
  4. 협박, 폭력 등의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5.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중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무허가 소개업소 (직업, 통신)의 광고 또는 구인, 구혼광고
  6. 국기, 애국가 등 국가의 존엄성을 유지해야 할 상징 또는 인물 (성현, 위인, 선열 등)을 모독하는 표현

강령 3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1. 공익을 위함이 아니면서 타인 또는 단체나 기관을 비방, 중상하여 그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
  2.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는 타인의 성명, 초상을 무단히 사용하는 것
  3. 법원에 계류중이거나 형사사건 용의자의 포폄에 관한 내용
  4. 표절, 모방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강령 4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1.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2. 광고주의 명칭, 주소 및 책임소재가 불명한 것
  3.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
  4.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이용한 것
  5.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않는 인허가, 보증, 추천, 상장, 자격증 등을 사용한 것

<신문광고윤리강령에 따른 규제세칙>

  1. 강령 2의 실천요강 3.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그들을 육체적 혹은 도덕적으로 그르치게 할 표현'의 경우 예 : '교재'·'남녀펜팔 안내' 등 교제촉매광고에서 불건전한 이성 접촉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표현(애인, 데이트상대 소개, 비밀보장, 1대1로 소개함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강령 2의 실천요강 5.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중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무허가 소개업소(직업, 통신)의 광고 또는 구인, 구혼 광고'의 경우 예 1 : 직업안내 광고는 소개업소의 관인번호(종로 15소개소 등)를 명시하고 요정, 호텔, 나이트클럽, 다방 등 유흥업소의 경우는 전화번호와 상호, 소재지 외에 영업허가 또는 영업감찰 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예 2 : 개인이 직접 가정부나 파출부를 구하는 광고는 전화번호뿐 아니라 주소를 명기해야 한다(단독주택은 번지, 공동주택은 동호수까지) 예 3 : 개인의 구혼광고는 당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주소 또는 직장)를 명시해야 한다.
  3. 강령 4의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된다'의 경우 예 1 : 학원, 강습소 또는 학습지 등의 광고에서 무책임하게 취직을 약속(완전취업보장 등)하거나 허황된 보장(100% 합격보장 등)을 공언한 표현 에 2 : 구인광고에서 고정급 아닌 상식선을 벗어난 가상수입(침식에 월 00만원 보장 등)을 약속한 표현 예 3 : 동업자 또는 대리점모집광고에서 터무니없이 과다한 배당금이나 이익금(00만원 투자로 월 00만원 보장 등)을 약속하는 표현
  4. 강령 4의 실천요강 2. '광고주의 명칭, 주소 및 책임소재가 불명한 것'의 경우 예 : 사금융 광고에 있어 개인은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상사는 생호 주소지 전화번호 영업허가 또는 영업감찰번호를 가입하고, 각각 이율, 융자조건을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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