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010~2015년 자료 분석
시가총액 기준 집값 상승 4700억, 취득세 면제 금액도 620억 달해
1인당 3800만원 이익 분석 가능
“불법조장하는 특혜제도 개선해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으로 공무원들에게 제공된 특혜 금액이 무려 5300억원에 달하며 공무원 1인당 3800만원에 달하는 추정치가 나왔다고 발표한 가운데 24일 정부세종청사 주변으로 아파트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정재훈기자 jprime@cctoday.co.kr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으로 공무원들에게 제공된 특혜 금액이 5300억원에 달한다는 추정치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세종시 공무원들의 아파트 특별공급을 통한 특혜규모를 분석한 결과 집값 상승액 4700억원과 취득세 면제 혜택 620억원 등을 포함해 53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집값 상승액은 3조 6000억원이던 시가총액이 지난 2015년 말 4조 1000억원으로 4700억원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했다. 취득세 면제 혜택 규모는 세종시 이주 활성화를 위해 85㎡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 2013년 말 공무원 6000명이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이를 추정 계약자 1만 4000명을 대상으로 계산하면 약 620억원의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추정 계약자 1만 4000명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세종시에 특별공급 한 주택 수(2만 7527개) 대비 공무원이 계약(9900명)한 비율 36%를 2014·2015년까지 확대한 숫자다. 이를 모두 환산하면 세종시 공무원들이 정부로부터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를 통해 1인당 3800만원의 혜택을 챙겼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경실련은 이 같은 추정치를 바탕으로 아파트 불법 전매와 별개로 이미 수천억원의 특혜가 공무원들에게 제공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최승섭 부장은 “이번 사건은 정부의 공무원 특혜와 이를 악용한 불법 전매, 공직사회의 잘못된 특권구조와 공무원들의 부도덕한 인식이 결부된 것”이라며 “공무원들 기강확립뿐만 아니라 전매제한 강화 등 불법을 조장하는 특혜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장은 또 “정부는 세종시를 비롯한 10여 개 혁신도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 공무원들의 불법전매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단순 과태료 부과 등 털고가기식 처벌이 아니라 명단 공개와 부당이득 환수, 인사상 불이익 등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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