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개정안 입법 예고
이동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
영업자 “근본적인 해결법 아냐”

<속보>= 청주시의 공식 제1호 푸드트럭이 개점한 가운데 정부가 푸드트럭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푸드트럭 사업이 활성화될 지 주목된다. <2·10일자 1면 보도>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청주시 등에 따르면 푸드트럭에 걸린 제약을 일부 완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푸드트럭 영업에 가장 중요한 이동성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트럭의 장소 이동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현재 푸드트럭을 운영하기 위해선 정해진 영업장소를 확보하고 신고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특히,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려면 매번 별도의 영업신고 절차를 거쳐야 했다.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위생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 영업신고서를 포함한 5종 내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수수료를 부담하는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에 식약처는 푸드트럭의 이동성을 살리기 위해 영업장소를 옮길 경우 영업신고증, 영업장 사용증명서만 제출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특히 번거롭던 담당부서 방문 신고는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매번 부담하던 2만 8000원여의 수수료는 없앤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러한 법안 개정이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은 아니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여전히 영업 허용지역이 엄격히 제한되는 등 규제가 많고, 법을 준수하며 영업을 했다가는 수지를 맞추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기인한다.

또한 영업 허용지역조차 지자체에서 인근 카페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비교적 한산한 곳에 영업 허가를 내주고 이 마저도 판매 품목을 제약하는 등 부담이 큰 것도 하나의 이유다.

한 푸드트럭 영업자는 “정부에서 푸드트럭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개혁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라며 “주변 상권과의 마찰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과 영업장소 확대를 위한 대대적 규제 개선이 필요다는 게 우리의 솔직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정확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전달받지 않은 상황이라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푸드트럭 사업자 공모에서 지적받은 '공모신청자격'에 대한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사업자 재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완종 기자 lwj@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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