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초 제천서 영업 1·2호
규제 등 이유 6개월만 문닫아
영업 제한 지역 해제 등 필요

<속보>= 청주시 제1호 푸드트럭이 선정된 가운데 전국 최초로 영업허가를 받아 주목받았던 제천의 푸드트럭이 영업 부진으로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자 1면 보도>

8일 충북도와 청주시 등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영업허가를 받으며 이목을 끌었던 푸드트럭이 지난해 3월 모두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에서 두 대의 푸드트럭을 운영했던 A(57) 씨는 전국 최초로 영업허가를 받으며 이목을 끌었다. A 씨는 위생 교육과 LPG 사용 승인, 차량 구조변경 검사 등 까다로운 절차를 모두 거치며 전국 1·2호 푸드트럭 허가를 받아 2014년 처음으로 제천 의림지 놀이시설에서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 푸드트럭은 영업을 시작한지 불과 6개월 만인 지난해 3월 두 대 모두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푸드트럭 영업자들 사이에서 장사를 접은 가장 큰 이유로 정부가 규제 개혁 차원에서 마련한 푸드 트럭 관련 법규가 또 다른 규제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식품위생법상 영업 가능 지역은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부지, 학교 등으로 한정돼 있어 특정 장소에 발이 묶여 버린 상황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청주시가 진행하는 푸드트럭 사업의 성공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청주시는 최근 율봉공원과 서원구청사, 흥덕구 차량등록사업소 등 3곳을 푸드트럭 공식 영업장소로 선정해 시범적으로 푸드트럭 사업을 도입하고 사업 신청자의 공모를 진행했다.

하지만 사업 신청자 공모결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1명이 신청하는 등 부진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푸드트럭 영업자들 사이에서 영업 허용지역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여전히 규제가 많고, 법을 준수하며 영업을 했다가는 수지를 맞추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사업 응모 기준이 까다로웠던 점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한 푸드트럭 사업자는 “지자체에서 인근 카페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비교적 한산한 곳에 영업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합법적으로 운영하면 수지타산조차 맞추기 어렵다”며 “푸드트럭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지난 사업자 모집 공모에서 까다롭다고 지적받은 ‘공모신청자격’에 대한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재공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완종 기자 lwj@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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