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조롱할 목적이었다” 주장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부인
원심 재판부 인정… 무죄 판결
軍물품반출 혐의 ‘징역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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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 링크를 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이 항소심에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유지됐다.

그러나 군 복무 중 탄창 등 군용물품을 훔쳐 외부로 빼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유지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윤승은 부장판사)는 3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군용물 절도 혐의로 기소된 박모(2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 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원심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군용물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박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박 씨는 2013년 1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동영상(3분 18초 분량)을 링크하는 등 2012년 5월부터 수차례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글과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등 투쟁 의지를 표명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링크를 건 동영상에는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 ‘조선로동당 만세’,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 만세’ 등 북한과 김 전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씨는 법정에서 “북한을 조롱할 목적이었을 뿐”이라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고, 원심 재판부도 박 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군 복무 중이던 2013년 3월 17일부터 2014년 4월 22일 사이 부대 폐자재분리수거장, 체력단련장, 자재창고 등지에서 국가소유 군용물인 탄창 2개, 훈련용수류탄뇌관 1개, M16소총 덮개 2개, 권총탄입대 3개, 5.56㎜탄포 11개 등을 주워 자신의 관물대 등에 보관했다가 외박이나 특별휴가 때 집으로 반출한 혐의도 추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다만 군용물품 절도와 관련해서는 “절취한 각 물품이 현실적으로 군용에 사용되지 않아도 장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면 군용물이 맞고, 절취한 장소가 군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곳”이라며 “군 복무 중 근무지 내에서 수회에 걸쳐 군용물을 절취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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