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013년 활동 3명 기소
美대사관서 시위·유인물 배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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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북한의 ‘대변인’ 역할을 해온 이적단체 핵심 간부들이 구속 기소됐다.

특히 이들은 충청지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지검 공안부는 3일 공안당국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코리아연대'를 결성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최모(37)·한모(40·여)·김모(37)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11월 코리아연대를 구성한 뒤 2013년까지 지역연대 결성식을 주최하고 북한의 체제·사상에 동조하는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습 시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본부 출범 준비위원과 집행위원 등을 맡았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해산결정된 통합진보당 충남지역 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최 씨와 한 씨는 코리아연대의 지역 하부조직 가운데 최초로 결성된 '코리아충남연대' 공동대표를 맡아 천안역 광장 등에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담거나 핵무기 보유를 옹호하는 유인물을 시민에게 배포했다.

실제 이들이 시민에게 배포한 유인물에는 사망한 김일성이 남긴 글을 인용하면서 “원수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으로 내리치고 총을 내대면 대포로 풍지박산 내고, 핵으로 위협하면 그보다 더 위력한 우리식의 정밀핵타격수단으로 맞선다”며 “코리아전은 전면적이고 세계전이다. 지금은 지하 300m·수중요새를 가진 북은 살고 못 가진 미국 등은 죽는 판이 아닌가”라는 글을 명시했다.

고기영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이미 활성화된 이적 단체의 특성상 일부 구성원에 대한 구속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적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지역 사회에 안보 위해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하겠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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