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민영은 땅의 국가 귀속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서 이르면 다음달 말 문제의 땅에 대한 귀속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26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법무부가 제기한 청주의 민영은 명의의 땅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후손들이 항소하지 않아 국가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후손이 패소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후손 가운데 2명은 지난해 11월 5일, 나머지 3명은 지난해 12월 24∼27일 판결문을 받았지만 항소하지 않아 올해 1월 10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태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청주 도심인 청주중학교와 서문대교, 성안길 부근에 있는 12필지(총 1894.8㎡)의 도로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앞으로 국가보훈처가 해당 땅을 관리하게 된다.

손근선 기자 kk55s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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