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 차 빠지자 숨었다 덜미

청주 흥덕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로 조모(37)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술을 마신 조 씨는 지난 15일 오전 4시26분경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경상을 입었다. 10㎞를 더 달아난 조 씨는 청주시 남이면의 한 하천에 차가 사고로 빠지자 인근 민가에 숨었다가 수색 중이던 경찰에 2시간 만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조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6%였다. 조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손근선 기자 kk55s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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