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23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간판 등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이모(2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충북지역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이 씨는 지난 14일 오전 3시40분 경 술을 마시고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호텔 분양사무실 인근 간판 등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간판과 에어컨 실외기 등이 타면서 소방서 추산 42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손근선 기자 kk55s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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