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직원·공무원·브로커, 수의계약 대가 등 뇌물 수수, 檢 “수사한 7개지사 전부 해당”

장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아 챙긴 한국농어촌공사 전·현직 직원을 포함한 공무원, 브로커 등 수십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련사설 21면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3일 배수장 쓰레기 자동 제거 장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농어촌공사 지사장 A모(57) 씨와 제진기 업체 관계자 B모(78) 씨 등 모두 2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C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을 기소중지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모지역 지사장인 A 씨는 지난 2월 배수장으로 떠내려 오는 협잡물(挾雜物)을 자동으로 제거하는 쓰레기 수거 장비인 제진기(除塵機)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대가로 업체로부터 1억 4700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모 업체 회장인 B 씨는 2012년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수차례어 걸쳐 농어촌공사·지방자치단체 발주 담당자에게 뇌물 8억여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B 씨는 비슷한 시기 자신의 회사 자금 약 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농어촌공사 지사장이던 D 씨는 퇴직 후 펌프 납품업체의 충남지역본부장으로 영입돼 공사 수주를 알선한 대가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년여간 7억 9100만원을 수수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경쟁입찰의 경우 통상 공사예정금액의 87~88%에서 발주가 이뤄지는데 반해 이번에 적발된 발주비리는 모든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발주되면서 공사예정금액의 98~99%라는 높은 금액으로 발주돼 상승분의 대부분이 발주 담당자들에게 뇌물로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수사대상이었던 한국농어촌공사 7개 지사가 예외없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 점에 비춰 다른 지사에서도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 발주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을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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