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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경유 사용 자동차에 부과됐던 2004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자들에 대해 15일 납부 독촉이 고지된다.서천군은 지난 3월 15일부터 말일까지 납부기한으로 정기분 고지서를 발부했으나 현재까지 체납된 자동차분 6800여만원과 시설물분 1300여만원 등 총 8100만원의 체납금의 납부 독촉을 고지할 계획으로 납부 기한은 이달 말일까지이다.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 소비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원인자가 오염물질 처리에 상응하는 환경 투자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오염자 부담행위이다.? 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대체불가 취재수첩] 대전하나 VS 김천상무, 1년 6개월만에 맞대결 성사 영수회담 앞두고 여야 ‘동상이몽’ 식물생명공학자 꿈꾸는 소은이 “뒤바뀐 생태계서 잘 자라는 식물 연구 하고파” 원도심만의 ‘무언가’가 없다… 발길 이끌 차별화 콘텐츠 필요 백화점세이 폐점·떠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죽어가는 원도심 상권 더이상의 비극은… 충남 당뇨학생 지원 확대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경유 사용 자동차에 부과됐던 2004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자들에 대해 15일 납부 독촉이 고지된다.서천군은 지난 3월 15일부터 말일까지 납부기한으로 정기분 고지서를 발부했으나 현재까지 체납된 자동차분 6800여만원과 시설물분 1300여만원 등 총 8100만원의 체납금의 납부 독촉을 고지할 계획으로 납부 기한은 이달 말일까지이다.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 소비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원인자가 오염물질 처리에 상응하는 환경 투자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오염자 부담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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