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4월 13일 총선 당시 낙선·낙천운동을 벌였던 총선시민연대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와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의 대선연대 활동에도 하나의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시민연대에 대한 법원의 배상판결에 담긴 의미는 아무리 목적이 좋은 시민운동이라도 절차의 정당성을 지키고 적법하게 전개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당시 낙선·낙천운동은 낡은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여론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했다는 측면이 있고 이를 통해 제16대 국회에 상당수 정치적 신인이 진출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공명선거를 한다면서 실정법을 어긴 것 자체가 모순이고 이 바람에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3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선연대의 활동은 정치적 중립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시민단체의 활동은 도덕성이 가장 큰 무기이며 이는 바로 공정성에 의해서만 담보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가 실정법의 테두리 안에서 불법선거운동 감시 활동, 정책검증 등을 통해 정당이나 후보자를 감시하는 시민운동 본래의 순수한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들은 시민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공감하게 될 것이며 공명선거 또한 가까운 장래에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

조성만 <대전시 서구 삼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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