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육의원 선출방식 이견 못좁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진통 … 차질 우려

<속보>=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방식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처리가 진통을 겪고 있다.<본보 2009년 12월 31일자·2010년 1월 4일·15일·19일자 보도>

2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여야가 합의에 실패한 데다 1일 본회의에서까지 처리가 무산될 경우에는 교육감 및 교육감 선거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는 지난해 12월 법안심사소위에서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출방식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본회의를 하루 앞둔 31일 오후 현재까지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상임위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여야가 합의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핵심 사안은 개정안에 포함된 현재 주민 직선제인 교육의원 선출방식을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한나라당은 현행 직선제로 교육의원을 선출할 경우 표의 등가성에 문제가 있고 선거비용도 많이 든다는 점 등을 들어 비례대표제를 고수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기존 국회의원 선거구보다 넓은 지역에서 1명의 교육의원을 뽑는 경우가 있어 대표성 논란소지가 있으며 각 광역의회 교육의원으로 같이 활동하게 되는 시의원과도 표 차이가 커 표의 등가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대전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인 동구와 대덕구를 하나로 묶어 1명의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당론으로 비례대표제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제로 변경될 경우 교육계가 정치권에 예속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교육계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당 모두 교육감 및 교육의원 후보자의 교육경력 조항을 되살리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경력기간을 2~5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에는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여야는 끝내 합의가 불발될 경우 2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교육감 선거는 현행대로 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5년 이상 교육경력을 갖춘 인사들만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해 교육경력 제한 완화를 기대하고 출마를 준비했던 5년 이하 경력 인사들은 선거참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교육의원 선거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현행법에는 교육의원 선거의 원칙과 방향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선거구 획정 등 구체적인 선거방식은 개정안에 명시돼 있어 개정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선거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안팎에서는 여야 모두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론을 고수하고 있어 개정안 처리 무산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막판 정치적인 타협 가능성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김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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