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등 예비후보등록…국회위원은 의원직 사퇴해야

6·2 지방선거 120일 전인 2일부터 광역단체장 및 시·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2일부터 시작되면 제한적인 범위에서 지방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 희망자는 해당 시·도 선관위에 기탁금 1000만 원, 전과기록, 학력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 중 기탁금과 전과기록 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등록을 완료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또 △유권자 직접 전화 △대량 이메일·문자메시지 발송(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기간까지 합쳐 5회 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홍보물 우편발송(1회) △공약집 발간·판매(방문 판매 금지) 등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현역 단체장과 교육감은 사직할 필요는 없지만 예비후보 등록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선우 기자 swl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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