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측, 명도소송 지연 교직원 진술번복 주장 중징계
행정기관에 구제 신청하자 경징계로 무마 시도하기도
노조 측, 대학에 특별감사 요청·정확한 진상 규명 촉구

대전의 한 사립대에서 교직원이 말하지도 않은 내용을 근거로 중징계를 내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사진=송승호 기자
대전의 한 사립대에서 교직원이 말하지도 않은 내용을 근거로 중징계를 내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사진=송승호 기자
대전의 한 사립대에서 교직원이 말하지도 않은 내용을 근거로 중징계를 내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사진=송승호 기자
대전의 한 사립대에서 교직원이 말하지도 않은 내용을 근거로 중징계를 내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사진=송승호 기자

[충청투데이 송승호 기자] 대전의 한 사립대에서 교직원이 말하지도 않은 내용을 근거로 중징계를 내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피해금액을 변제하기로 해놓고 왜 딴 말이냐’며 징계를 수위를 높인 것인데 대학은 당사자가 행정기관에 구제를 신청하자 그제야 경징계로 무마해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해당 대학의 전국대학노동조합 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사유 조작 의혹 특별감사를 대학에 요청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교직원 A씨가 대학으로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며 정확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것이다.

애초 A씨의 징계 사유는 대학의 복무규정 상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위반이었다.

대학이 그에게 2021년 8월 임대료를 누적 미납한 교내 입점업체를 상대로 명도 이전 소송을 진행하라고 명령했지만 이를 4개월간 지연해 대학의 피해금액이 발생했다.

대학은 당시 소송 끝에 법원으로부터 업체가 피해금액을 모두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대학은 A씨의 징계를 위해 지난해 4월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를 구성하고 같은해 9월 징계위원회(징계위)를 열어 2달 뒤인 11월 처분을 결정했다.

문제의 사건은 징계위에서 발생했다. 앞선 조사위에서는 A씨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책임을 그에게 금액의 물을 수 없다고 결론했지만, 이후 징계위에서 뒤집힌 것이다.

심지어 징계위에서 A씨에게 ‘조사위에서 피해금액을 변제하겠다고 발언했으면서 왜 번복하느냐’며 실제 내뱉지 않은 말을 거론하며 책임을 추궁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징계위 결정으로 A씨는 지난해 12월~지난 2월 3개월간 근무에서 배제됐다.

이 기간 급여의 50%만 받고 징계 향후 인사 등에 꼬리표가 될 수 있어 A씨는 사실 확인을 위해 대학에 조사위 조사 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거부당했다.

대학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그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사유 조작과 관련한 구제를 신청했다.

대학은 A씨가 행정기관에까지 도움을 요청하자 그제야 움직였다.

노동위의 심판결과 당일 그에게 아무런 해명 없이 징계 수위를 정직에서 견책으로 낮춰줄 테니 화해각서를 작성해달라는 것이었다.

대학과 A씨는 합의했지만 노조는 징계 과정에서 징계 사유가 조작되는 있어선 안 될 일이 일어났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대학 노조 지부장은 “조사위와 징계위 과정에서 A씨가 진술을 번복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며 “억울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감사를 통해 징계사유 조작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학 관계자는 “지부장의 주장과 관련해 감사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진행 중이다”고 답했다.

송승호 기자 zzxv21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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