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4월 한달간 신청서 접수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전 서남부지구와 충남 아산배방·탕정지구 지역난방사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4월 1~30일 한 달간으로 LH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거주지역의 LH 에너지사업단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LH가 집단에너지사업을 통해 지역난방열을 공급하는 대전 서남부와 아산배방·탕정지역에서 지역난방열을 사용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는 에너지바우처를 포함, 최대 59만 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도 월 최소 8000원에서 최대 1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LH는 4월 신청서 접수 이후 신청자 자격과 지원금액 확인 절차를 거쳐 7월 중 감면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와 단지 내 관리사무소를 통해 배포되는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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