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클릭아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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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Q=기금운용본부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 규모와 운용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A=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변화하는 금융·경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연금기금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 내 설치된 기금운용 전담 조직입니다.

국민연금 기금 규모의 급속한 증가와 투자환경 등 기금운용 여건의 변화에 따라 1999년, 공단은 기금운용본부를 설립하여 기금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2003년 100조 원, 2010년 300조 원, 2015년 500조 원에 이어 2020년 800조 원,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운용지침에 따라 금융 부문과 복지 부문, 기타 부문으로 나누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의 금융 부문 포트폴리오는 국내채권 31.5%(326조 원), 해외채권 7.1%(73.6조 원), 국내주식 14.3%(148조 원), 해외주식 30.9%(320.3조 원), 대체투자 15.9%(164.2조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로 2023년 12월 말 578조 원(잠정)의 누적 운용수익금을 내어 기금적립금이 1035.8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해외에서도 운용 역량을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세계적인 부동산 투자 전문지인 IPE Real Asset지(誌)로부터 ‘아태지역 글로벌 투자자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금융투자 권위지인 The Asset지(誌)로부터 '올해의 연기금 상'의 수상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공단은 다양한 해외 언론으로부터 운용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Q=국민연금 기금은 투명하게 운용되고 있나요?

A=국민연금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용되는 만큼 제도와 기금운용에 대한 내부와 외부의 감사 및 내부통제가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내부적으로 준법감시인을 별도로 두어 기금운용의 내부통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감사실은 정기적인 감사와 일상감사를 통해 자금운용계획에 맞추어 운용이 되고 있는지, 업무상 위법 사항이 없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기관감사를 통해 기금운용 및 경영관리실태와 관련하여 상시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목적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지침에 명시한 기금운용원칙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을 성실하게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지침에 따라 자산군별 포트폴리오 운용 현황 및 수익률 등 별도로 정한 사항을 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기금의 운용현황과 방향을 투명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https://fund.nps.or.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Q=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 소득액 등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기간 중 월 소득액이 높을수록 그만큼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이 중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에는 반납, 추납, 임의계속가입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반납이란 1999년 이전 직장 퇴사 등의 사유로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반환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을 복원하는 것이므로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데 아주 유리합니다.

추납이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향후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내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보험료를 내면 그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어 연금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사업중단·실직 등의 납부예외 기간 뿐 아니라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자 (군복무기간 중 다른 공적연금법의 재직기간으로 포함된 기간은 제외), 무소득배우자(1999.4.1. 이후), 기초수급(2001.4.1.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2008.1.1. 이후) 등으로 인한 적용제외기간에 대해서도 추납이 가능합니다.(다만 '20.12.29. 이후 추납신청은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60세에 도달하여 더 이상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10년은 채웠지만 연금수령액을 높이고자 하는 분들이 가입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 전까지 가능합니다.(※ 60세에 도달하여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였거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

이 외에 연기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만족했지만 연금 수령의 연기를 원한다면 만 65세까지(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 상향 조정) 연금액의 50%~100%(10% 단위)를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하는 매 1개월마다 연금액이 0.6%(연 7.2%)씩 늘어나므로 연금액을 높이는데 유리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가입자·수급자의 연금 혜택을 위해 각 지사(상담센터)마다 행복노후준비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 재무, 여가 등 다양한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으니 방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문의=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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