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클릭아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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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Q=아르바이트 하는데 국민연금 안 낼 수 없나요?

A=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파트타임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이상이면 사업자 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많지 않은 급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큰 부담이 되겠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장애, 사망 시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돕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가입하여 향후 그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Q=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영업 등을 하는 지역가입자는 특성상 소득이 일정치 않을 수 있으므로 가입 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증 서류 없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사업장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연금보험료를 내는 시점의 월 소득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 모두 신청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새로 조정된 연금보험료가 반영됩니다.

Q=폐업(휴업)하였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요?

A=폐업(휴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정기간 면제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활동에 종사하면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서 개인 사업을 하다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 소득이 없게 될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시면 가입기간이 늘어나면서 수령 할 연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납부예외는 전화(공단에서 휴·폐업사실 확인가능 시)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중 다시 소득활동에 종사하게 되면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 중의 기준소득월액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는 것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납부예외는 본인이 폐업을 하였다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본인의 신청에 의해 처리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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