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이클릭아트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Q=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63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사망 시에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

국민연금의 급여는 크게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연금급여는 가입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써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으며, 일시금급여는 연금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써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63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부터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연금액을 매월 지급해 드리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59세부터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1953년생 이후 부터는 출생연도별로 56~60세부터 수령), 제도 도입 및 확대 당시 고령으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기 어려운 가입자를 배려하여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특례노령연금도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와 이혼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에게 해당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가 남았을 때 공단에서 장애정도(1~4급)를 심사하여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유족연금은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과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일정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하고 지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와 같이 향후 국민연금 재가입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생계를 유지한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Q=노령연금액은 왜 차이가 나나요?

 

A=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본인의 소득 수준과 납부기간에 따라 달라짐.

 

같은 시기에 같은 기간을 납부하더라도 해당기간 동안 소득이 다르다면 노령연금 수급액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00만원(9만원 보험료)인 분과 300만원(27만원 보험료)인 분의 수령액은 아래와 같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Q=국가에서 연금보험료 지원은 안 해주나요?

 

A=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와 저임금 사업장가입자(근로자)에 대하여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일부 지원.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와 10인 미만 사업장 및 가사서비스 사업장의 월평균 소득 260만원 미만의 근로자라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법상 농어업인에 해당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며,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어업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한 후 농어업인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현재 월 보험료가 92,700원 초과이면 월 46,350원을, 월 보험료가 92,700원 이하이면 보험료의 1/2만큼을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월평균소득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제도라고 하며,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뿐만 아니라 근로자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도 최대 80%까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가입근로자)

월평균소득 260만원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재산기준·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소득기준·종합소득 연간 합이 4,300만원 이상)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2년 6월 16일에 시행된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근로하는 월평균소득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제도와 동일하게 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문의=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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