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소유주 대상, 11~29일 신청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대전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운행경유차 대상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등록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소유주면 11~29일 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수는 221대로,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사업 대상 차량 소유자는 직접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선착순 선정이 아닌 생계형 차량, 영업용 차량, 총중량 3.5t 이상 차량, 최신 연식의 차량을 우선 지원한다.

기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유예를 위해 저공해조치 신청 완료한 차량도 저감장치 지원 신청기간에 재신청을 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차량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부터 적정 장치 제작사를 안내받아 장치 제작사와 부착 계약을 체결 후 자부담금(28만~66만원)을 납부하면 저감장치 부착을 진행하게 된다.

박도현 시 환경녹지국장은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