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식권 강매 여전]
10년 전 공정거래법 위반 판결… 시정명령
공정위 “신고 접수되면 위법 여부 판단”

대전대 온라인 커뮤니티. 기숙사 의무식, '식권 끼워팔기'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적혀 있다. 독자 제공
대전대 온라인 커뮤니티. 기숙사 의무식, '식권 끼워팔기'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적혀 있다. 독자 제공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대학 기숙사 식권 끼워팔기는 학생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정거래법 위법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런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10년 전 이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현재는 ‘신고가 먼저’라며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숙사 식권 끼워팔기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5호와 제6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

해당 5호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 기숙사 의무식이 대학가 상권의 미래 고객을 빼앗는 결과를 낳는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6호는 자기의 거래 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일컫는데, 대학이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학생에게 불필요한 식권까지 구매하게 했는지가 관건이다.

전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으로 활동한 법무법인 재유의 송문기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학교의 식권 구입 강제조치에 관해 거래관행 및 대학생의 선택권을 고려한 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명령을 내린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이어 "(앞서) 대법원이 구입강제행위에 관해 판결한 판시의 요지를 고려하면 대학교로서는 학생이 사용 불가능한 수량의 식권까지 강제적으로 구매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학생의 선택권을 좀 더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대로 공정위는 10년 전인 2014년 경북대에 기숙사 의무식이 공정거래법 상 위반행위인 ‘끼워팔기’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던 바 있다.

대학이 기숙사 입주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식권까지 구매하게 한 것은 법령에 명시된 별개 상품성(기숙사, 식권)과 구입 강제성, 부당성 등 끼워팔기의 요건을 갖췄다는 것이다.

이같은 시정명령에도 10년이 지난 현재 대학의 기숙사 의무식 제도가 만연한 것에 대해 공정위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 공시 자료를 통해 의무식을 시행하는 대학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신고가 접수돼야만 사안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방관하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단을 위해선 행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것이 공정거래법 상 위반에 해당하는지 따져야 한다"며 "공시 데이터만 가지고 조사에 들어갈 수는 없고 위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고 전화가 올 때마다 나가서 조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함성곤 수습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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