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硏, 사기 진작 위해 주장

과학기술정책 Brief 제21호_표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제공
과학기술정책 Brief 제21호_표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제공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연구자 사기 진작을 통한 우수한 연구성과 확보를 위해서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제의 개선 필요성을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Brief’Vol.21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 등록 특허는 2022년 약 13만 5000건으로 그 중 약 12만건인 약 87.5%가 법인의 직무발명 특허다.

2016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7년부터 비과세한도(700만원)를 초과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종합 과세하면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크게 가중된 상황이다.

종업원이 완성한 직무발명의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한 후, 승계의 대가로 받는 보상금인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2024년 1월 발명진흥법 개정으로 사전 승계 규정이 있는 경우 직무발명 완성 시점에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취득이 가능해졌지만 발명진흥법에서는 여전히 직무발명에 대한 원시적 권리 귀속 주체를 발명자인 종업원으로 하고 있다.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만, 소득세수 확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다.

직무발명보상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산출세액 추정치는 약 114억 원으로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의 전체 소득세 산출세액 추정치 약 68조원 대비 약 0.017%에 불과하다는 것.

이에 분리과세를 통한 근로자(종업원)의 소득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직무발명보상금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분리과세를 통해 원천징수 세율 20%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김학효 부연구위원(혁신법제도연구단)은 “기술패권 경쟁에서의 관건은 파괴적 혁신과 이를 위한 연구 사기 진작”이라면서 “국가재정운용상 소득세 세수를 고려하되, 연구자 사기 진작을 위한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제 개선 논의 본격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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