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못하는 대전 참전명예수당]
구체적 상향평준화 지침 배포
5개 자치구 모두 ‘권고’ 받았지만
재정 상황 등 이유로 기준 미충족

국가보훈부 청사 앞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표지판[국가보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가보훈부 청사 앞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표지판[국가보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지자체별 제각각인 참전명예수당을 두고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국가보훈부가 ‘참전수당 상향평준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대전시는 재정 상황 등의 이유로 아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10월 참전명예수당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자체의 참전유공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참전명예수당 상향평준화 지침’을 발표했다.

앞서 2022년에 참전수당을 당시 평균(15만원) 수준으로 인상을 해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지만 지역 간 격차가 지속돼 보다 구체적인 상향평준화 지침을 배포한 것이다.

상향평준화 지침은 현재 전국 하위 40% 수준의 낮은 금액의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내년까지 평균 지급액(18만원) 수준으로 참전수당을 끌어올리는게끔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2년에 걸쳐 각각 1단계와 2단계로 운영되고 있다.

1단계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지급액을 평균 수준인 8만원으로 인상하고, 이후 2단계에서 광역자치단체가 추가 증액하는 방식이다.

전국 기초단체 226곳 중 66곳이 보훈부로부터 참전수당 상향 권고를 받았으며 충청권에선 대전 5개 자치구 모두 권고를 받은 상태다.

하지만 5개 구와 대전시는 지난해 참전수당을 인상한 이후 아직까지 보훈부가 제시한 기준을 맞추기 위한 협의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상향평준화 지침은 ‘권고’일 뿐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인상을 하기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한 자치구 관계자는 "아무래도 지난해 2만원 인상으로 구비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시와의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추경 예산을 세울 때 명예수당 인상에 대해 건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 예산도 올해엔 확정이 된 상태라 당장의 추가 인상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구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명예수당 인상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보훈부의 참전명예수당 상향 권고 이후 일부 지자체는 기준에 맞춰 수당 인상을 시행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달에 △서울시 강동구(5만원→7만원) △충남 부여군(10만원→15만원) △충북 제천시(13만원→16만원) 등이 수당을 인상했다.

보훈부는 참전명예수당이 평균보다 낮은 지자체의 상향 조정을 독려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이행실적을 발표하는 등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참전명예수당) 상향평준화 지침이 강제성은 없지만 지자체의 참여 독려를 위해 매년 초 이행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대전 5개 자치구에 수당 상향을 권고한 상태고 5개 구와 대전시의 협의를 통해 각각의 부담률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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