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열린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작년 하반기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지원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그 결과 부정수급자 38명, 부정수급액 19억1천만원을 적발했으며 추가징수 포함 36억 2천만원에 대한 반환명령과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실제 많은 근로자 및 사업주께서도 실업급여와 관련된 다양한 문의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호에서는 <실업급여> 에 대한 기본 설명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사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음으로써 실업기간의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성되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 근무하고 ②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③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④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경우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대표적으로 ⓐ자진 퇴사임에도 권고사직 또는 원거리 발령 등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이직확인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을 취득 및 상실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허위 면접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재취업한 사업장과 공모하여 고용보험 취득을 늦추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액 전액 반환, △최대 5배 이하 추가 징수, △5년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반복 적발 시, 향후 실업급여 수급제한의 제재를 받게 되며, 이는 부정수급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업주에게도 동시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으로서 특별점검·기획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최근 실업급여 제도 개선 및 개편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바, 실업급여 남용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는 본원적 목적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개선 되기를 바라봅니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