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

#. "아버지께서 1년 전 저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신 후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문제는 과거 사고로 사망한 동생의 배우자가 증여에 관해 유류분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동생의 배우자는 친족 관계도 아니고 제가 유일한 상속인이라 믿었는데 유류분을 주장하니 황당하기만 합니다."

상속인들이 흔히 아는 1순위 상속권의 범위는 부모와 자녀 관계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혈연관계가 아니라면 당연히 상속 순위에서 밀러거나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식 때문인데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아니어도 상속권자가 될 수 있어 법률적인 상속 관계를 잘 판단해야 한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일반적인 상속절차에서는 시부모 또는 조부모가 사망한다고 해서 며느리나 손주에게 상속권이 생기지 않는다. 상속권은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녀 간에 이뤄지는 재산상 권리로 며느리나 손주는 상속 순위에조차 들지 못하기 때문.

하지만 이와 반대로 남편이 시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만약 결혼한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다면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손주에겐 대습상속권이 발생하게 된다. 대습상속권이란 상속이 개시되기 전 예비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한다면 그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신 상속권이 생긴다는 의미다. 미래에 상속인이 될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추후 생기게 되는 상속권은 없어지는 게 아닌 며느리와 손주에게 대습이 된다. 따라서 사망한 자녀의 형제 입장에서는 추후 자신의 부모가 사망했을 때 사망한 형제의 배우자와 조카에게도 상속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속지분이나 유류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반면 형제 역시 부모와 마찬가지로 피를 나눈 혈연관계지만 서로 간 상속권에서는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형이나 누나가 사망한다고 해서 동생에게 그 재산이 상속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

하지만 서로 간 상속 관계가 어려울 뿐 형제간 상속권 성립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물론 형제간 상속권이 성립되려면 전제 조건이 간단치만은 않다. 가령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상황에서 형제만 남았는데 미혼인 형제가 사망한다면 나머지 형제에게 상속권이 발생하게 된다.

형제간 상속권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형제가 결혼한 순간부터 형제간 상속권은 상실된다. 반면 부모는 형제와 달리 결혼은 했지만 사망한 자녀에게 아이, 다시 말해 손주가 없다면 여전히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점이 형제와는 다른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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