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완 노사발전재단 충청지사장

대전·충청지역 비정규직 고용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장이 6983개소다. 2022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표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률은 대전 39%, 세종 31%, 충북 40%, 충남 37%로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비정규직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전·충청지역 사업장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고용차별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 사업장에 차별은 있다. 하지만 모든 기업 스스로가 고용차별에 대한 인식과 자율적 개선이 어렵기에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이 2010년부터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의 고용상 차별 요소를 진단하여 기업의 자율적 차별개선을 지원하고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스스로 비정규직 차별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의 주된 목적은 차별 금지 원칙을 재확인하며, 기업의 자율적 차별 예방 및 개선 사례를 소개하여 사업장 스스로 차별 문제를 점검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본원칙은 임금, 수당, 상여금, 성과금, 식대·교통비, 기타 복리후생 등에서 고용 형태를 이유로 차별이 없도록 하고, 기업이 고용 차별을 스스로 인식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다.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매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선정한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 대상으로 고용차별 진단을 실시한다.

진단에 앞서 선정된 사업장 대상으로 차별 예방과 개선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각 관할지청별로 진행하며, 이를 통해 기업들은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사업의 취지 및 비정규직 관련 법 제도, 차별 개선 사례, 진단 절차 등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설명회 이후에는 담당자 배정, 방문 일정 조율, 사업장 방문 진단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진단 종료 후에는 차별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상담, 캠페인 등을 통해 기업의 개선 노력에 대한 전사적인 공감대도 형성된다.

또한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사업장에서 인지하지 못한 고용 차별 요소를 점검하고 선제적인 예방과 사업장의 자율적 차별 개선을 유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조직 내 공정한 보상 체계 정착 및 조직 문화와 노사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애사심 고취, 생산성 및 고용률 제고 등을 달성한다. 이는 기존 진단사업장 사례들이 증명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용 차별 진단에 대해 선정 사업장 내 모든 임직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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