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전역 글로벌 혁신특구 선정
내년부터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신기술 활용한 적극적 실증 가능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장예린 기자] 충북에서 첨단재생바이오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가능하고 정부는 임시 허가 단축을 비롯해 우수 기업 대상 투자, 사업화, 연구개발, 정책금융 등을 지원한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도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진출을 위한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글로벌 혁신특구에서는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명시된 금지사항 이외에는 모두 허용)를 시행해 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으로 신기술을 활용한 적극적인 실증이 가능하다.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특례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부여하고 있어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에 부적합해 첨단 분야에 대한 도전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는 충북 전역에 적용될 예정으로,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다.

사업분야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한 첨단재생바이오 분야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적응증 확장 △자가세포 의료행위의 의학적 시술 허용 △임상용 공동 세포처리시설 허용 △인체유래물에 대한 연구심의 완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재생바이오법 중복규제 해소 △국내 혁신원천기술의 희귀난치성질환 첨단재생의료 우선 적용 등 6가지 과제다.

충북은 청주 오송을 중심으로 식약처 등 보건의료분야 6대 국책기관이 입주하고 있고 전국 최고 수준의 연구 및 사업화지원 인프라가 집적돼 있으며,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 및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활용이 가능하고, K-바이오 스퀘어,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 등 대규모 국책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공모는 비수도권 14개 지자체에서 18개의 공모과제를 신청해 1차 서류평가에서 8개 과제가 선정됐는데, 최종 발표평가로 △충북도 첨단재생바이오 △부산시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도 보건의료데이터 △전남도 에너지 신산업 등 4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충북도는 첨단바이오산업을 내세운 대전과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환 지사는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으로 식약처 등 보건의료 분야 6대 국책기관과 오송에 입주한 250여개의 기업 및 연구기관과 함께 규제의 안정성을 입증해 사업화 실증 환경을 구축해 첨단재생바이오 분야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장예린 기자 yerinis6834@cctoday.co.kr 

충북도청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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