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충북·충남 19개 시·군 ‘비대면 진료’ 확대
질환 무관 6개월 이내 대면 진료했으면 받을 수 있어
휴일·야간 모든 연령대 초진 가능… 의약품 방문수령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오늘부터 휴일이나 야간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비대면 진료 가능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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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5일부터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된다. 먼저 비대면 진료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일 경우 동일 질환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질환과 무관하게 6개월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다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초진을 허용하는 지역도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 98곳이 추가됐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할 수 없는 인구의 비율이 30% 이상인 시·군·구다.

전국 11개 시·도의 시·군·구 98곳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는 전체 250개 시·군·구의 39.2%를 차지한다.

충청에서는 충북, 충남 내 19개 시·군이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충북 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음성, 진천, 충주 8곳, 충남 공주, 금산, 당진, 보령, 부여, 서산, 서천, 예산, 청양, 태안, 홍성 11곳 등이다.

또 휴일이나 야간에는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 범위가 넓어졌다. 그동안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만 처방이 아닌 상담에 한해 휴일·야간 초진 비대면 진료가 허용했지만 이제 모든 환자가 진료와 처방 등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에서 방문수령해야 하며, 재택수령 대상자도 현행 지침대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비대면 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환자 안전을 고려해 초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범위 확대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소아청소년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 확대를 두고 전문가들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대전의 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소아의 경우 본인의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진만으로는 위험신호들을 모두 진단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며 "비대면 진료 확대에 앞서 급격한 상태 악화 등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 이후 적절한 대상 환자를 선정하고 제한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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