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도피 후 5개월 만 송환
02년생 MZ조폭 '전국회' 가입
220억원 도박사이트 운영, 성 착취물 제작 혐의
경찰 출석 요구 당일 해외 도피 '충격'

경찰이 베트남으로 도피했던 MZ조폭 A(21)씨를 국내 송환하는 모습. 충남경찰청 제공
경찰이 베트남으로 도피했던 MZ조폭 A(21)씨를 국내 송환하는 모습. 충남경찰청 제공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등 각종 범지를 저지른 후 베트남으로 도피했던 MZ조폭이 현지에서 검거돼 국내 송환됐다.

5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베트남으로 도피했던 피의자 A(21)씨를 지난달 24일 현지 호치민 떤선녓 공항에서 검거 후 지난 2일 국내 송환, 4일 구속했다.

논산지역 폭력조직 B파 소속이자 전국 02년생 조폭 모임 ‘전국회’에도 가입했던 A씨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형법 상 도박공간개설,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2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B파 조직원들이 전북 C파 조직원을 모텔에 감금 및 폭행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A씨의 각종 불법행위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A씨에게 경찰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내일 출석하겠다”고 거짓 진술한 후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인터폴에 피의자 적색수배를 조치하고 베트남뿐만 아니라 인접국인 캄보디아에도 소재 추적과 검거를 요청했다.

또 베트남 경찰과 첩보 및 추적 진행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며 국내·외 공조 역량을 결집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이 그동안 쌓은 긴밀한 공조 체제를 기반으로 피의자를 체포, 송환할 수 있었다”며 “MZ조폭인 전국회와 기성 조폭인 논산 B파까지 엄정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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