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구속은 면해… “항소심서 무죄 입증”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법정에 선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황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또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도 징역 3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에게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는 판단 아래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황 의원은 "검찰의 표적수사에 꿰맞추기 판결을 한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은 검찰공적 1호인 황운하에 대한 검찰의 보복 기소이자, 윤석열 정권의 황운하 죽이기 보복 판결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즉시 항소, 재판부가 무엇을 오판했는지 면밀하게 분석 후 항소심에서 무죄라는 점을 반드시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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