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녹영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기술은 모든 기업의 경쟁력의 원천이며, 특히 혁신적인 바이오기업, 첨단 분야의 딥테크 기업에게는 더욱 중요하다. 기술이란 지적재산권뿐만 아니라, 100여 년간 유지된 코카콜라 원액성분과 배합방법처럼 공개되지 않는 영업비밀도 포함된다. 기업들은 이러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 등에 많은 비용과 노력, 시간을 투자하며 생사를 걸고 있다.

반면, 이러한 매력적인 타사의 기술에 무임승차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기술탈취의 문제다. 기술탈취를 통해 기술을 확보하면, 일거에 최소의 비용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기술탈취의 유인이 존재한다. 이러한 기술유출과 침해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큰 피해를 끼친다.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유형은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기업내부의 핵심인력을 유인하여 핵심기술을 빼내가는 등 전·현직 임직원을 통해 유출되는 경우이다. 중소기업 기술보호수준 실태조사에 의하면 58%를 차지한다. 둘째, 기업 간 거래과정에서의 유출로 약 25%를 차지한다. 셋째, 해킹을 통한 피해도 전체의 25%를 차지한다. 얼마 전 코스닥에 상장한 중소기업 C사는 웹 방화벽 등 해킹방지 조치 미흡으로 2차례에 걸쳐 약 1만3천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렇듯 다양한 유형의 기술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미·중 무역전쟁으로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첨단분야에서 기술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기술유출 방법 또한 계속 진화하며 꾸준히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와 같이 기술유출을 중소기업에서 예방하기 위해서, 첫째, 기업 및 내부직원들이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셋째, 납품, 외주 등과 같이 외부에 기술이 노출될 때 기술의 사용목적, 사용기간·방법, 비밀유지의무와 위반시 책임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재정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중소기업 일수록 정부의 지원정책을 잘 활용할 필요가 몇 가지를 소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중기부에서는 기술침해의 사전 예방을 위해 기업 기술보호 수준 역량진단과 보안·법률 상담 등 기술보호 상담·자문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Ultari.go.kr)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기술임치제도의 활용이다. 이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것에 대비해 정부지정 기술임치기관인 기보에 그 비밀을 보관해 기술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셋째, 기술거래 과정상 발생하는 제안서, 거래요청서, 이메일 등을 자료를 등록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자료 거래등록 시스템(TTRS)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도입하여 법률비용 등을 보험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의 70%까지 지원하고 있다. 기술유출은 한번 침해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보다는 사전대응을 철저히 하고 공정한 기술거래문화를 정착하는데 우리 모두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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