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무태만 지적은 정당한 업무지시”
징계구제 재심판정 취소訴 관리자 승소

쿠팡 물류센터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근무태만에 대한 지적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원과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쿠팡 인천 물류센터의 현장관리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경고 및 부당분리 조치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21년 노용노동부 지청이 관리자 A씨를 징계하라고 개선지도한 것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2021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한 물류센터 관리자 A씨가 당시 노조 간부였던 무기계약직 B씨에게 “모범을 보여달라”고 말한 것에 대해, B씨는 “노조 활동 탄압”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했다.

B씨는 2021년 초 노동조합 설립을 논의하는 밴드 단체 대화방에 가입한 뒤 '캡틴'으로 불리는 상·하차 공정 관리자 A씨에게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쿠팡 물류센터를 관리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신고했다.

A씨는 당시 "밴드에서 봤는데 쿠키런(노조설립 밴드 이름) 활동도 하고 있고, 조끼를 입고 근무하고 싶어 하던데 그런 활동을 하려면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발언을 B씨에게 했다.

사측은 자체 조사 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B씨는 2021년 5월 중순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같은 해 10월 말 "노조 활동과 관련해 업무 지적을 한 질책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개선 지도를 내렸다.

당시 동료 직원들이 노조 간부 B씨의 근무태만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상황이었지만 관할 노동청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주장을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로 인정했다.

노동청은 A씨를 징계하고 B씨에 대해 분리 조치할 것을 CFS에 개선 지도했다.

이에 따라 사측은 관리자 A씨에게 서면경고 처분을 내리고, B씨와 근무 공간을 분리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 관리자 A씨는 서면경고와 분리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이 역시 기각당하자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제기한 부당징계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정당한 업무지시였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며 노동청의 개선 지도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법원은 “B씨의 불성실한 업무처리로 동료 직원들 사이에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의 발언이 일회적으로 이뤄졌기에 반(反) 노동 조합적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측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를 통해 노조의 일방적인 허위주장으로 가려졌던 중요한 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노조의 악의적인 허위주장에 억울하게 피해보는 이들이 없도록 직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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