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열린노무법인 노무사

지난호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성립요건,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의무와 법적 제재를 알아봤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중 ①하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 ②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에 따른 징역형 선고 사례 ③피해 근로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사례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복합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안내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는 ‘우위성’에 관한 사례이다. 가해자가 직장 내에서 피해자보다 직급이 낮았지만, 선임자와 합세해 지위 및 관계상의 우위를 점한 경우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그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그 하급자도 관계상 우위를 갖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됐다.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지위 및 관계상의 우위는 형식적인 직위·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계에 따라 판단됨을 알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627)

두 번째는, ‘사용자의 불이익 처우’에 대해 최초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이다. 피해자가 회사의 관리자로부터 신고식 명목으로 회식비를 강요받으며, ‘차에 갈려서 박살나라’등 폭언을 들었다. 이에 피해자는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고 조사 및 조치과정에서 회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그의 주거지와 거리가 먼 근무지로 전보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전보 후 근무지의 근무환경이 근무강도, 근무여건 면에서 객관적으로 낫더라도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를 우선시해 해당 전보발령을 불리한 처우로 인정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2020고단245)

세 번째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일부 인정받은 사례다.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행위로 벌금 100만 원의 확정 판결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다.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정신적 치료비, 녹취록 작성 비용 및 위자료를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으나 법원은 위자료만을 소액(30만원)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2021나55690).

직장 내 괴롭힘은 기업의 조직문화, 직원 간 세대 갈등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안이다. 단지, 법을 통해서만 조직 내 갈등을 판단하고 해결하려는 기조는 오히려 집단응집력의 약화로 귀결될 수 있다.

특히 조직 자체가 다양한 개성을 가진 개인의 집합체라는 점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민·형사소송이 증대되는 점을 고려하면 조직 구성원의 공감과 노력을 통해 갈등을 예방해야 한다. 괴롭힘 발생 시에는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함께 노력하며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건강한 조직으로의 첫걸음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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