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13일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13일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지난해 치러진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13일 위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치러진 서구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출마 예정자인 김경시 후보에게 불출마를 권유하며 대전시체육회 부회장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서구청장으로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명예직을 제안하는데 그쳤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 구청장은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 앞에서 “검찰과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차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히 행동하고 구정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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