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앞두고 중고거래플랫폼 불법거래 성행
대부분 '건강기능식품법' 저촉 인지도 못해
정부 국민의견 수렴…개선 여부 협의 예정

건강기능식품이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다. 당근마켓 캡쳐
건강기능식품이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다. 당근마켓 캡쳐

[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판매자격 없이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거래는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30일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건강기능’ 등 키워드를 넣어 검색하니 수십 개의 거래 글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중가 대비 20~30% 저렴하게 판매한 물건들은 이미 거래가 끝났거나 예약 중인 경우도 있었다.

‘건강기능식품법’은 별도 서식을 제출하고 영업신고를 거쳐 판매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허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판매가 아닌 무료 나눔의 경우에도 위의 조건을 갖춰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는 개인간 건강기능식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집에 방치된 건강기능식품들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팔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지난 10일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규제 개선에 관한 온라인 의견 수렴’을 완료한 상태다.

규제심판부는 향후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물론 여러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규제 개선을 권고할 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전 시민 유 모씨(35)는 “명절에 홍삼, 비타민 등을 많이 선물 받지만 평소 먹는 브랜드가 따로 있어서 선물 받은 게 그대로 집에 있을 때가 있다”며 “차라리 중고거래를 통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도록 하게끔 하는 게 좋은 것 같다”고 말햇다.

일각에선 개인간 거래 허용 시 무분별한 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이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식품인 만큼 단순 식품으로서만 취급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섭취와 유통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건기식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중고거래는 비정상적 가격 구조, 악용하는 불법 유통업자 등 시장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며 “품질 이상 제품이나 짝퉁제품, 유통기한 임박 제품의 재포장 판매 등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결국 구매자가 그 피해를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한유영 기자 yy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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